반응형 기관석면조사1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3) 제출 서류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번부터 16번 항목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 서식] " 화학물질 확인서류 " 로 대신하여 제출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① 「건강기능식품..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