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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기술사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by VanCorte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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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 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3) 제출 서류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번부터 16번 항목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 서식] " 화학물질 확인서류 " 로 대신하여 제출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②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③ 독성 /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④ 연구 / 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5) MSDS 제출 방법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http://msds.kosha.or.kr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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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kosha.or.kr

 

 

6) 제출시기

① 기존작성 MSDS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연간 제조 / 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② 신규작성 MSDS 경우에는 21.1.16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③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7) 제출시 주의 사항

①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

②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함

③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별표5> "용도분류체계"

 

 

8) MSDS 양도/ 제공시 주의사항

① MSDS를 양도/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함② MSDS를 시스템을 통하여 양도/제공 가능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석면에 대한 조치


석면의 종류
석면의 종류

 

 

1) 석면 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제 120조에 따라 지정반은 석면조사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류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석면조사 미실시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에 대한 명령

- 해당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2) 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m2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③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2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 이상인 경우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개스킷(gasket)

- 패킹재(Packing material)

- 실링재(Sealing material)

-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2)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① 기관석면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제 / 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할 것

 

②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 / 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석면 함유여부를 판정한다.

 

 

3)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

②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③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4)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의 조치 방법

① 실내 작업인 경우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

② 실내 작업인 경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③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

④ 실내 작업인 경우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 참고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2023.09.05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2023.07.2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23.11.17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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