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안전율1 비탈면 안정성 검토시 기준 안전율 및 가속도 계수 O 기준 안전율(국가건설기준-11 70 05 :2016)1) 비탈면 안전율 적용 기준일반적으로 사면의 안정성은 안전율을 근거로 판단되며, 안전율은 주어진 활동면상에 작용하는 활동력과 이에 저항하는 저항력의 비로 정의 된다. 건설공사시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비탈면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구분기준 안전율참 조장기건기FS > 1.5-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우기FS > 1.2FS > 1.3-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 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½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FS=1.2를 적용-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또는 강우의 침투를 고..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