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안전점검1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정의(Feat.산안법,건진법 점검) O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시설물 관리법) 1) 안전 점검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정기안전점검(제9조)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점검(제10조) 일반시설물 : 1회이상 / 2년 건축물 : 1회이상 / 3년 항만시설물 : 1회이상 / 4년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긴급안전점..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