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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정의(Feat.산안법,건진법 점검)

by VanCorte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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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O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시설물 관리법)


1) 안전 점검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정기안전점검(제9조)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점검(제10조) 일반시설물 : 1회이상 / 2년
건축물 : 1회이상 / 3년
항만시설물 : 1회이상 / 4년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긴급안전점검(제11조) 관리주체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장 필요시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제12조) 1회이상 / 6년
(1종 시설물 : 정기적)
- 내진성능평가(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 내진성능 보강 권고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1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긴급 안전점검의 종류

구분 내용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 / 보강의 긴급성, 보수 / 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특별점검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안전 등급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 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O 타법령에서의 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일상점검 매일 수시로
작업, 전, 중, 후
- 기계공구, 설비 등 안전점검
- 해당 작업 전체 사항 점검
정기점검 매주, 매월 1회 - 기계공구, 설비의 안전상 중요 부분 점검
특별점검 기계기구 설계변경시
천재지변 발생 후
안전 강조기간 내
- 신설, 변경된 기계 기구 설비
- 고장 수리 등 점검
임시점검 정기점검 이후 임시 - 기계 기구, 설비의 설치 이상 발견 시

 

 

 

 

2023.03.16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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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 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현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 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 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공사재게 점검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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