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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시설물 관리법)
1) 안전 점검
구분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정기안전점검(제9조) |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정밀안전점검(제10조) | 일반시설물 : 1회이상 / 2년 건축물 : 1회이상 / 3년 항만시설물 : 1회이상 / 4년 |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긴급안전점검(제11조) | 관리주체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장 필요시 |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제12조) | 1회이상 / 6년 (1종 시설물 : 정기적) |
- 내진성능평가(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 내진성능 보강 권고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1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긴급 안전점검의 종류
구분 | 내용 |
손상점검 | ①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 / 보강의 긴급성, 보수 / 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 ①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안전 등급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 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 / 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 / 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O 타법령에서의 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일상점검 | 매일 수시로 작업, 전, 중, 후 |
- 기계공구, 설비 등 안전점검 - 해당 작업 전체 사항 점검 |
정기점검 | 매주, 매월 1회 | - 기계공구, 설비의 안전상 중요 부분 점검 |
특별점검 | 기계기구 설계변경시 천재지변 발생 후 안전 강조기간 내 |
- 신설, 변경된 기계 기구 설비 - 고장 수리 등 점검 |
임시점검 | 정기점검 이후 임시 | - 기계 기구, 설비의 설치 이상 발견 시 |
2023.03.16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 상태와 안전성 |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현장 주변 안전조치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 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 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
공사재게 점검 |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시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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