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 교육1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2023.3.2) O 제·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향상 2)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 3)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에 대한 인정(covid효과) 4) 교육 기준 개선(강사의 기준 확대 외) 5)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6) 그밖에 미비점 개선사항 O 주요 내용 1)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 사업주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