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기사2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O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 2023. 12. 6. 산업안전기사 합격 노하우!(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