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규칙 38조1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현장투입하자마자 안전담당자나 안전관리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 중에 하나인 건설기계작업계획서이다. 각 현장이나 건설사에 따라 작성양식과 폼은 약간 틀리지만 위 산업안전규칙 38조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관리가 된다.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작성하며 반입전에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 후 현장에 비치하..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