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임보고1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62조, 시행령 52~53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③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⑦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