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청1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방방지 대책을 추진해온 소방청에서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 2)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 3)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소화기 : 『소화..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