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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2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8호]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O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를 “안전검사결과서”로 한다. 제7조 중.. 2023. 9. 1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9.1.,일부개정] O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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