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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O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를 “안전검사결과서”로 한다.
제7조 중 “제132조제1항의”를 “제1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을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으로 한다.
제8조 중 “규칙 제132조제6항에”를 “규칙 제132조제7항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3-00호, 2023.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해 위험기계 명 | 장비보유기준 |
공통 |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
프레스 및 전단기 |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
크레인, 리프트 |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
압력용기 |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
곤돌라 | 1.만능회로시험기 |
국소배기장치 | 1.스모크테스터 2.청음기 또는 청음봉 3.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4.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5.회전속도측정기 |
원심기 | 1.회전속도측정기 |
롤러기, 사출성형기 | 1.만능회로시험기 |
[별표 3] 인정필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인정필 표시
2. 표시 방법
- 자율검사프로그램 서류의 고무인 하단에는 공단에서 정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 서식
[별지 1] 검사대상품명 검사 실적(제9조제2항 관련)
[별지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실적(제9조제2항 관련)
[별지 3] 안전검사결과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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