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 자격1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O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