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2024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