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 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24.7.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
적용비율 (%) |
기초액 (원) |
||||
건축공사 | 2.93 | 1.86 | 5,349,000 | 1.97 | 2.15 |
토목공사 | 3.09 | 1.99 | 5,499,000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 | 2.44 | 2.66 |
특수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 | 1.27 | 1.38 |
※ 24.6.30 까지 적용되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 금액임(대상액 5~50억 미만공사의 경우 기초액까지 합산함)
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기초액(대상액 5~50억 미만)
②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다음 ㄱ, ㄴ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③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인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m2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에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 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⑤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86) | 2024.03.21 |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비계,사다리,이동통로) (92) | 2024.03.0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개정) (113) | 2024.02.28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23.1.2 일부개정) (121) | 2023.12.13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125) | 2023.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