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협의체1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1.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 내 용 협의체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ex)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 개최 시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협의 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벌칙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5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구 분 내 용 대 상 사 업 장 공사금액 120억..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