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임 할증1 수송 및 부대작업 요율(한국전력공사 2012.1.2개정 시행) Image by chandlervid85 on Freepik O 수송 요율1. 일반적용사항(1) 적용대상 : 이 운임 및 요금은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적용한다. (2) 계산의 순서(가) 화물의 톤수 및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나) 할증율 및 할인율의 적용계산(다) 운임의 단수 처리(라) 대기시간 감안(마) 제요금 및 실비부담의 계산 (3) 톤수계산 : 기본요율 및 할증 품대를 포함한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많은 톤수를 적용한다.(가) 중량톤 : 1,000kg을 1톤으로 한다.(나) 용적톤 : 3.571㎥를 1톤으로 한다.(다만, 목재는 480B/F를 1톤으로 한다.)(다) 단수처리 : 0.1톤 미만의 단수는 4사 5입하며, 총 톤수가 0.1톤..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