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
O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동법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 24종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⑤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법인 또는 기관은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대외적으로 해당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이 말은 현장 내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된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O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제3조]
1)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의 종류, 영리 /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②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
내용 | 시행일시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1.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 | 2024.1.27 시행 |
<공사 금액에 따른 시행시기>
구분 | 5명 미만 |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개인사업주 | 법 적용 제외 | 2024.1.27 부터 적용 | |
법인 또는 기관 | 2024.1.27 부터 적용 | 2022.1.27 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따른 시행시기>
2) 상시 근로자
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①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⑤ 사무직 근로자
-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⑥ 공무원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포함됨
⑦ 외국인 근로자(불법입국 또는 체류자격 만료 여부와 관계없음)
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①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②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O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의
①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
② 법 제 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항임
3) 보호대상에서 "종사자" 란?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4)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이란?
①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사업 운영에 따른 경영상 이익의 귀 주체를 의미함
5)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이란?
①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②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라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별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O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중처법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의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②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2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와는 구별됨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가지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예시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3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사업장의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은 아님
※ 전담조직이란?
-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명 이상 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상기 점검을 한 것으로 봄
※ 위험성평가란? ------------------------------------------------------------------------------------------------------------------------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20-53호)』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 실시주체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실시시기
구분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실시시기 |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이내 실시 |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④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스쿠버 잠수 작업 2인 1조 작업, 생활폐기물 운반 3인 1조,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작업 등)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함)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 시행령 제4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단, 다른법령(기업규제완화법 등)에서 해당 인력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름
그리고 해당 인력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한다.
※ 겸직이 가능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나. 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는 150억미만)의 경우(안전관리자에 한함) 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하다.
2022.12.2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⑦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해당작업 장소의 위험성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 작업자이므로 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
-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
-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제64조),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제75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
⑧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작업중지 -> 근로자대피 -> 위험요인의 제거)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작업중지의 주체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외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을 포함한다.
다만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절차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119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⑨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준수 여부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라. 도급반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기술역량 등 포함
※ 평가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ㆍ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나.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총금액이 아닌 항목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O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재해조사 및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나. 유해 위험요인 및 발생 원인 파악
다. 유해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라.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개선 시정 명령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안전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한 개선, 시정 명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
O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O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중처법 시행령 제6조]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구분 | 내용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는 미해당) |
교육 시간 |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
교육 내용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교육 장소 |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 비용부담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 |
교육 통보 후 일정 미참여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위반 : 1천만원 /. 2차위반 : 3천만원 / 3차 이상 위반 : 5천만원 |
이수확인서 | 필요 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요청 가능 |
O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6조]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①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 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 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
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다.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라.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마. 법 제4조 또는 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2) 처벌내용
위반사항 | 처벌내용 | 비고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이내 재법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제7조]
위반사항 | 처벌내용 | 비고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가능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한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강박사의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화성가스의 종류 및 폭발 위험도(위험물 및 지정수량) (0) | 2023.03.06 |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심장제세동기-AED) (0) | 2023.03.0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3.02.22 |
용접 작업시 위험성 및 안전대책 (2) | 2023.02.17 |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