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유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확서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 냉동..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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