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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유방)

by VanCort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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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발지계획서 대상 건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확서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기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전날(실착공 기준)까지 2부를 공단에 제출

 

[별지_제17호서식]_건설공사_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0.02MB

 

여기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 자체 심사

①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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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1) 심사방법 

① 서류심사 :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공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 심사진행에 이상이 없는 경우

② 심사회의

- 대상사업장 : 법정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가지는 사업장

- 진행방법 : 사업장의 회의참석자로 하여금 대형재해(붕괴도괴, 화재폭발 등)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에게 설명 및 자료제시(심사 중( 심사위원은 질문과 심사 관련 자료 요구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소장이 본사 회의 참석, 심신불편 등으로 심사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하거나 현장소장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소장의 차 상위 결재권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③ 방문심사

- 사업장에서 방문 심사 요청 시

- 현장의 주변 현황 등이 복잡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심사결과 판정기준

판정기준 내 용
적정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의 내용이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부 적정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단기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어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세부 안전대책이 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계획수립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요청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계획서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 내용과 실제공사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의 각 목에 해당하는 공법 및 작업방법 관련 주요 구조부분이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계획서에 보완하여 갖추어 두지 않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3. 확인결과 개선요구 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개선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심사절차

심사절차(안전보건공단 자료)
심사절차(안전보건공단 자료)

 

4) 확인절차

확인절차(안전보건공단 자료)
확인절차(안전보건공단 자료)

 

5)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원)
종류 규모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
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
1. 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1.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미터 미만 44,000
나. 길이 500미터 미만 58,000
다. 길이 500미터 이상 67,000
1.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6)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직전 연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⑤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 단,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즉시 제외

나. 지정기간

① 당해연도 8.1 ~ 익년 7.31(1년)

 

다. 혜택

①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 공단의 확인 면제(자체확인 실시)

※ 단,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공단에서 확인 실시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 및 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다.

 

라.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포함)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수한 지

 

 

 

 

O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단축 및 불시확인

①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사고사망 특성에 따라 확인주기가 단축되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의 상시 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 계획서 확인일정을 월 단위 공문 통보 후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행정조치 강화

①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미 이행 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으니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망사고 다발 기인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
개구부(추락) 1. 자재반출입구, Dry Area, EPS, 덕트 개구부 등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갱폼(낙하,추락) 1. 앵커볼트 선해체
2. 옥상·옥탑, 계단실외벽, 엘리베이터실외벽 등에
콘트리트 타설 전 매립볼트 설치 누락
3. 갱폼 최하단 작업발판 훼손
낙하물 방지망(추락) 1. 설치 해체시 안전블록 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이동식비계(추락,전도) 1. 이동식 비계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2.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상·하 승강통로는 비계내측에 설치토록 권고
비계(추락,붕괴) 1. 비계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2. 골조·마감공사 진행 시 벽이음 적정 설치
3. 심사 시 논의된 비계 내측 상·하 승강설비 미설치
건설기계장비(충돌,낙하 1. 건설기계장비 작업 시 신호(작업유도) 상태 및근로자 통행로와의 구분
2. 장비 용량에 따른 양중 작업의 적정 여부 및 줄걸이 작업의 적정 여부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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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hwp
0.01MB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관리표.hwp
0.03MB

 

[별지_제101호서식]_공사_개요서.hwp
0.02MB

 

[별표_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첨부서류(제42조제3항_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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