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실적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8호]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O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를 “안전검사결과서”로 한다. 제7조 중.. 2023.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