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안전성평가1 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O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