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관리자2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 서울 O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1항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2항①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②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③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참고자료2023.10.04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품질관리.. 2024. 5. 3. 품질관리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O 품질관리자의 정의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2)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 제8호)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기술인) O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