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박사의 건설안전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by VanCorte 2023. 5. 3.
반응형

작가 partystock 출처 Freepik
작가 partystock 출처 Freepik

 

 

 

O 화재 발생 메커니즘


1)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2) 기인물질별 주요 사고발생 형태

① 인화성 물질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 및 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 용단작업 실시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되어 발생

② 우레탄 단열제

-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등 단열재 내부로 용접, 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

- 스프레이 뿜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

③ 기타 발화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3)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

①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행여부

② 인화성 물질 발생 여부

③ 화재위험작업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상태

④ 출입제한 구역 설정 여부

⑤ 작업구역 인근설비의 가동 여부

⑥ 소화 장비 비치 및 사용방법 숙지

⑦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 물질 보존 상태

⑧ 작업 중 화재(화기)감시자 배치 여부

 

 

O 소방시설 설치기준


구분 내용
소화기 대상 1.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
기준 1.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
2.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대상 1. 연면적 3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기준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2.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 실시
비상경보장치 대상 1. 연면적 400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기준 1.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확보
간이피난유도선 대상 1.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기준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O 화기관리 및 기준


1) 화기 등 사용금지

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금지

 

2)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①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반응형

 

3) 화재감시자

① 화재감시자 지정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ᄄᅠᆯ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 화재위험작업 전 자격요건을(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충족하는 자를 화재감시자로 지정한다.

-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공종별 또는 작업 위치별로 화재감시자를 각각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화기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동시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1명만 배치 가능)

③ 업무 :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

④ 지급 품목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4)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사용하는 작업 시 화재예방 기준

(1) 공통사항

1) 불티가 비산 되지 않도록 비산방지 조치 후 작업한다.

2) 가연성물질 주변에서는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 불티발생 작업장에는 반드시 상·하부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용접·용단시 불티는 11미터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은 제거 또는 불연재 포장하고, 바닥의 덕트, 슬리브등의 개구부 틈새는 완전히 막은 후 작업한다.

5) 용접작업 시 용접광선에 의한 안구화상(일명: 아다리)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안경(차광)을 사용하며 적절한 개인보호구(용접장갑, 용접앞치마 및 토시, 용접재킷 등)를 착용한다.

6) 용접·용단 작업 후30분 정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7) 단열재 보관 시 지상보관 원칙(지하 보관시, 발화원 접촉 금지조치)

(2) 산소 / LPG 용접·용단작업

1) 산소/LPG/소화기를 운반구에 고정 설치하여 용기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소화기걸이시설을 운반구에 반드시 설치하고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압력게이지 파손여부, 역화방지기 부착여부, 호스 노후 및 밴드 체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한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고임)

5) 지하에서 사용 시 반드시 환기장치를 설치 후 작업한다.

6)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1, 2차 측 역화방지기 설치(1:용기-노즐, 2:노즐-토치)

(3) 전기 용접작업

1) 용접봉을 용접홀더에 방치하였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치를 금지한다.

2) 용접기는 가급적 전격방지기능이 있는 교류(DC)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류(AC)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접 홀더 파손 여부, 출력단자의 연결상태 및 충전부 보호 조치 여부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사용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금속재 절단 및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 작업 시 화재예방 기준

(1) 작업장 주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 존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거 후 작업 한다.

(2) 작업장에는 소화기를 항시 비치한다.

(3) 고속절단기(연마기) 전면부와 하부에는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비산을 방지한다.

(4) 고속절단기의(연마기) 안전커버, 고정장치(vice), 고속절단기와 날의 회전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핸드그라인더 사용 시 하부에 불티비산방지포 또는 용접우산을 설치하여 불티비산을 방지한다.

(6) 핸드그라인더의 안전커버 상태 및 절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사용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난방(전열)기구 관리기준

(1) 일반원칙

1) 안전팀에 승인된 난방기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허가서를 발부하고 사용기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용 시 주의사항

1) 석유난로의 기름유출방지를 위하여 하부 모래판 설치한다.

2) 석유난로, 가스난로 등 방호울 설치한다.

3) 소형소화기 2개 이상 비치 및 필요시 상부 자동확산소화기(90) 설치한다.

4) 협력사소장 지정하여 매일 화재예방점검 실시(기록 보관)한다.

5) 가설건물이 가연재일 경우 벽에 방열판을 설치한다.

6) 실내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신너 및 유류, 가스류 등)

7) 연료통에 유류의 종류 및 취급방법을 표기한다.

8) 연로주입은 난방기구가 완전히 식은 후 주입한다.

9) 부재중에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식의 경우 코드를 뽑아야 한다

10) 전기코드 및 전원 연결부는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였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 가능 난방기구

1) ‘KS’,‘S’,‘등 안전인증 마크가 부착된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 석유난로는 지정된 장소에 방호울 및 소화시설등 설치 시 사용가능)

2) 난방기구별 사용조건

구분 열원 점화원 사용조건
석유 온풍기 석유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과열방지장치 설치
예약난방금지
본체와 벽체, 연통과 가연물 이격유지
온풍기 상단 물건 적재금지
전기 온풍기 전기 전기 석유온풍기 ①②③④⑤항 모두 만족
석유 난로 석유 전기 전도시 자동전원차단 기능
방화사 비치 및 석유통 외부관리
방호울
연료주입시 전원차단
전기 라디에이터 전기 전기 과열방지장치,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사용
라디에이터 상부 물건 적재금지
벽과의 이격유지(필요시 방화벽 설치)
가스 팬히터
LPG/부탄
LPG/부탄 전기 벽걸이형은 전면 사용금지
가스 캐비넛 히터의 경우
가스 자동차단 안전장치
산소결핍 자동소화 장치
전도시 소화안전장치
벽체와의 이격거리 확보
사용중이 아닌 가스용기 외부 저장소 분리 보관
선풍기형 히터 전기 전기 전도 안전스위치 확인
타이머기능 확인
본체와 가연물 이격거리 유지
방열판 확인
전기 온돌판넬 전기 전기 자동 타이머기능 확인
누전차단기 확인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KS, KETI(전기용품안전인증) 승인품

(4) 사용금지 난방기구

1) 불법 개조한 난방기구

2) 곤로, 전기장판, 담요, 코일 등의 전열기구

3) 별걸이식 가스나로 및 원적외선 히터

 

2023.03.0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인화성가스의 종류 및 폭발 위험도(위험물 및 지정수량)

2023.02.09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용접작업 일반 / 용접의 종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