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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질조사 작업 시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고인의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다.

O 시추공 원상복구계획
1. 원상복구 계획(폐공처리) : 폐공은 지반 층상구조를 파괴하여 지표에서의 오염물질을 순식간에 지하심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따라서 본 과업조사 관련 수행 시 조사 완료된 시추공이 폐공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함으로써 시추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2. 폐공 유형
구분 | 소형(구경 100mm 이하) | 대형(구경 100mm 이상) | 재래식 | ||
충적층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
암반층 | 케이싱인발 가능 | 유형 4 | 전 구간 되메움 | 유형 6 | - |
케이싱인발 불가 | 유형 5 | 부분 되메움 | 유형 7 | - |
① 유형 1 (충적층 소형우물) 되메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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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 2 (충적층 대형우물) 되메움 순서

③ 유형 3 (재래식 우물) 되메움 순서

④ 유형 4 (암반층 소형우물) 되메움 순서

⑤ 유형 5 (암반층 소형우물-케이싱 인발 불가) 되메움 순서

⑥ 유형 6 (암반층 대형우물-전구간 되메움) 되메움 순서

⑦ 유형 7 (암반층 대형우물-부분 되메움) 되메움 순서

3. 폐공처리 절차
①지질조사가 완료된 후, 삽입된 PVC 및 케이싱을 인발하기 전 시추공 주변의 오염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한다.
② 오염원 제거 후 삽입된 PVC 및 케이싱을 서서히 인발 하면서 준비된 시멘트 밀크(시멘트:벤토나이트:물 = 40:0.8:23(단위 KG))와 양질의 토사를 시추공내에 삽입한다.
③ 시추작업이 암반층까지 굴진하였을 경우, 암반층까지는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되메우고, 암반층 상부 토사층은 오염원을 여과할 수 있는 고운 모래 또는 주변의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되메움 한다..
④ 시추작업이 토사층까지만 굴진 하였을 경우, 고운 모래 또는 주변의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시추공을 되메움 한다..
⑤ 상기사항 완료 후48시간이 경과한 뒤, 침하된 부분의 토사를 재충진한다.
⑥ 인발 한 케이싱 및 PVC를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철수한다.
⑦ 폐공처리 완료 후 사진을 첨부한 복구완료서를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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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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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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