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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by VanCorte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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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작가 jannoon028 출처 Freepik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또는 물질안전자료대장(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은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의 MSDS를 비치해 놓도록 하고 있다.

 

 

O MSDS 제도 요약


구분 내용 과태료
MSDS
작성
작성
주체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MSDS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재
항목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

※유해,위험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MSDS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유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
MSDS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제공받는 자에게 MSDS 제공
(양도 제공하는 자가 제조 수입자로부터 변경된 MSDS
를 제공받는 경우, 이를 양도, 제공받는자에게 제공
MSDS 미제공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된 MSDS 미제공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비공개 승인
심사
MSDS구성성분중 영업비밀인 사항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승인받지 않고나 거짓으로 신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국외제조자는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MSDS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가능
선임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게시,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비치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 실시
MSDS 미게시,비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O MSDS 관련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3. 산업안전보건법 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4. 산업안전보건법 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5. 산업안전보건법 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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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대통령령)(제33597호)(20230627).hwp
0.16MB

 

2.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 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 제공하거나 연구, 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된 경우는 제외)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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