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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마이크로파일(Micro-Pile) 시공관리 지침

by VanCorte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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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일 상세도

 

1. 목 적

본 지침서는 주요건물의 기초 보강을 위한 마이크로파일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제반활동에 대한 작업 절차 및 품질관리 사항을 기술하여 양질의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기초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지 침

구조물 축조를 위한 마이크로파일 공법작업 사항은 본 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

 

4. 참고 사항

4.1 공사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서

4.2 토건공사 기술 규격서

4.3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4 기타 관련 시방서 및 기술도서

4.5 건설공사 일반 표준 절차서

 

5. 용어의 정의

5.1 기초 : 기둥, ,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받은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를 말한다.

5.2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벽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 한 부분을 말한다.

5.3 천공 : 강봉을 삽입하기위해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천공 장비로 구경에 따라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한다.

5.4 그라우팅 : 일반적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를 사용하며, 28일 강도가240kgf/이상의 품질을 가져야하며, 주입압력은 5~10kgf/로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하는 것을 말한다.

5.5 강봉(Thread Bar) : 소구경 천공으로 협소한 장소나 제한적인 지역에서 시공이 가능한 강봉 형태의 나선형 파일로 항복응력이 5,000~7,000kg/cm2 이다.

 

6. 책 임

6.1 현장소장

소장은 본 지침서의 승인과, 모든 작업이 본 지침서에 의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작업관련 제반 사항들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시공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6.2 시공담당자

마이크로파일 공법 작업을 본 절차서에 의거, 관련 도면과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 감독부서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 전반의 모든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6.3 품질환경 담당자

시공업무 전반에 관하여 검사, 확인하고 발주처 품질부서장 및 시공 감독부서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6.4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 담당자는 모든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본 절차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7. 준비 사항

7.1 마이크로파일 공법 시공의 작업자는 교육 및 훈련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업에 투입하기 전 자격부여 되어야 한다.

 

7.2 마이크로파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정확한 간격이 유지 되도록 설치 해야 한다.

 

7.3 절토된 곳에서 마이크로파일을 시공할 경우는 흙막이가 충분히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7.4 장비의 주행에 지장이 없어야하고 마이크로파일 및 시공기계의 전도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7.5 도로, 고압선, 통신선, 지하 매설물, 건축물, 구조물 등에 근접하여 마이크로파일을 설치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6 현장 작업에 대해서는 항시 안전 점검과 작업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7.7 마이크로파일의 위치 교정을 위해 과도한 힘을 가한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때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7.8 천공 작업 전에 천공작업에 사용될 천공기 및 공기압축기, Air Hammer등 천공작업에 관련된 장비는 감독관에게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절 차

8.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기초공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말뚝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사용 재료

(1) 재료의 종류

1)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혼화제는 급결제, 팽창제 또는 그라우트제를 사용한다.

3) 물은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이크로 파일 자재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연결커플러
<연결커플러>
강봉
<강봉-Tread bar>
케이싱
<케이싱-d200>

5) 강봉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공칭경
(mm)
항복응력/극한응력
(kg/cm2)
공칭단면적
(mm2)
항복하중
(tonf)
극한하중
(tonf)
단위중량
(kg/m)
50 5500/6000 1962 107 117 15.4
53 5500/6000 2206 123 157 17.3
57 5500/6000 2551 143 182 20.0
65 5500/6000 3316 182 198 26.0
75 5500/6000 4415 224 247 34.8

6) 지압판은 설계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한다.

(2) 재료의 검수 및 혼합

1) 재료의 검수는 육안 및 외관검수를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행하며, 재료의 시험결과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현장 투입전 사용수량을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전 지반조건, 상태 및 특성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현재 지반상태를 인지시킨 후 Mixer에 의해 현장배합을 실시한다.

4)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마이크로파일 공법 표준배합비에 준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g) 시멘트(kg) 혼화제 W/C
586kg 1,303kg 5.86kg W/C=45%

 

8.3 시공 장비

(1) 천공 장비

천공 직경은 도면에 명시된 구경을 따르고 천공에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사용된다.

 

천공장비
<크롤러 드릴>

 

 

1) 크롤러 드릴

천공은 강봉, 케이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크롤러 드릴(공압)을 사용하며 지반여건 및 작업 환경(지층의 변화)에 유압드릴도 사용할 수 있다.

2) 에어 콤프레샤

압축된 공기로 천공 및 배토 효과를 향상 시키거나 Air Hammer & Bit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통상 압력 7.1kgf/(0.69 N/), 토출 공기량 3.5m3/min 이상인 것이 이용된다

3) 에어 해머 & 비트

(2) 그라우팅 장비

1) 그라우팅 펌프

주입도중에 압력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출압력 20kg/cm2 이상, 토출량 60/min 이상, 토출관경 50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그라우팅 믹서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50m/m이상, 용량이 200이상의 교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실시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조절밸브가 부착되고 혼합조, 저장조(주입조)로 된 2조식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주입이 가능해야 한다.

3) 주입호스

14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부대 장비

1) 용접기

용접기는 사용할 용접봉에 소정의 전류를 안전하게 공급 할 수 있고 용접할 때에 고장이 적으며, 취급이 단순하고, 아크 압력의 제어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용접 전류 200~500 Amp의 것이 사용된다.

2) 전력 설비

전력 설비는 용접작업의 경우 현장 시공사정을 고려하여 급전 설비에 따르거나, 발전기를 사용하나 그라우팅 작업은 발전기를 사용한다.

3) 급수 설비

물은 오염되지 않은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질을 고려하여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4 시공 일반

(1) 준비 작업

1) 시공 계획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시공법 및 시공기계의 선정은 구조물, 현장 상황, 지질 상태, 설계지지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전 조사 및 준비 작업

지하 매설물에 수도, 가스, 전선 등의 배관이 있으면, 시공 중에 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매립 지반 등에서는 지하에 큰 전석이나 콘크리트 덩어리의 유무 등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설계할 때 지반에 따라 그 시공법이 결정되지만, 그 후의 조사 등에 의해 상황이 변화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공 전에 한 번 더, 결정된 시공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 확인한다.

(2)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 천공 중 지반 조건이 설계 심도와 상이 한 경우

2) 시공 도중 경사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8.5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의한 시공

(1) 위치 측량

1) 정지작업 후 광파기를 이용 천공 위치를 측량한다.

2)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감독원이 검측을 실시한다.

(2) 장비 반입 및 조립

1) 기초 설계 자료에 적합한 천공 장비 일체를 반입 후 조립한다.

(3)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본 작업전에 천공장비의 성능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당초 계획 설계된 조건과 상이한 지층일 경우 본 작업전 감독원에 보고한다.

(4) 천공 작업

1) 천공 간격 및 위치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과 위치로 한다.

2) 장비를 Setting 한후 수평계를 설치하여 로드의 수직도를 확인한다.

3) 천공경은 도면에 규정된 구경으로 시행하며 회전식 장비 또는 충격식 장비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천공심도의 종료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심도로 한다.

4) 소요 천공 깊이보다 약 0.5m 더 천공하여 천공면 으로 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천공 중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가옥 및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진대책을 세워서 시행한다.

6) 천공된 구멍은 마이크로파일 삽입전까지 붕괴되지 않고 공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7) 천공 완료후 마이크로파일 공법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5) 마이크로파일 조립 및 삽입 작업

1) 조립 및 설치방법은 현장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Micro Pile의 설치는 인력 또는 Crane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3) 천공후 구조용 강관을 설치심도에 맞게 용접이음 한다.

3) 마이크로파일 조립 시에 강봉이 천공경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격재(Spacer)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 2~3m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4) 강봉을 연결할 때는 커플러를 사용하고 강봉이 커플러의 중간에서 맞물리도록 한다..

5) 마이크로파일 삽입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실시한다.

 

마이크로파일 용접1
<강관파일 용접>
파일용접
<강관파일 용접>

 

(6) 그라우팅 작업

1) 믹싱 순서는 물, 시멘트, 혼화제 순으로 혼합한다.

2) 배합 시간은 5분정도 혼합하고 90분 이내 사용한다.

3) 그라우트의 품질은 28일 강도가 240kg/cm²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4) 그라우팅은 중력식으로 하고 그라우트의 펌프 주입압력은 5~10kg/cm²이며, 그라우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 하도록 하고 상부에 Overflow 될 때까지 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은 내부 주입 후 외부 주입 순서로 하며, 천공 홀 하부로부터 그라우트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라우트 주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7) 그라우팅은 주입펌프에 의해 연속으로 행하여야 하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8) 그라우트 종료 후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 내에는 마이크로파일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그라우팅 완료후 마이크로파일 공법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7) 두부정리 및 보강작업

 

작업완료
<개구부 보호조치>

 

1) 두부정리는 그라우팅 작업후 3일 후에 실시한다.

2) 강봉 절단은 도면에 표시된 레벨을 확인후 절단한다.

3) 지압판 및 락너트는 도면에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4) 필요시 보강철근(SD30 D13)을 설치하고 가급적 나선형으로 가공 조립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작 하여야 하며 기초철근 배근 전에 설치한다.

 

케이싱 비트
<케이싱 항타에 사용되는 비트>
버튼비트
<천공에 사용되는 버튼비틔>

 

 

8.6 현장 품질 관리

(1) 현장 조직도

(2) 업무 절차

1) 공정표의 작성 및 종류

전체 공정표

발주처가 제시한 공정표, 납기 도면, 시방서 등을 참조로 서로 검토, 조정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월간 공정표

전체 공정표 기준으로 월간 공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서로 검토, 조정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작업별 단위 공정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2) 공정 진척 관리

현장 소장은 공정의 진도를 알 수 있도록 공정표(전체, 월간, 주간)에 그 진행 상태를 일정 기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장 소장은 현장의 일일 공정 현황 및 인원, 주요 자재, 장비의 투입 현황을 매일 현장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기성 보고는 외주 공사의 경우 별도의 요구 조건이 없는 한 현장 소장은 매월 말까지 도급 기성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성 청구를 한다.

현장 소장은 공정별로 적기에 자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해당 공종별 시공에 관한 전체 공정 관리 업무는 공정 관리 절차에 따른다.

현장 소장은 공정 진행 부진시 그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공정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그 결과가 기록유지되고 추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정표의 개정

전체 공정표의 개정시 개정일 및 개정 번호와 현장 소장의 승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교육훈련

1) 특별 공정 작업자 관리

현장소장은 교육 훈련 절차서에 따라 특별 공정 작업자의 경력 및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문서담당자는 자격자 관리대장과 관련 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각 공정별 해당경력 2년 이상이며 교육 이수자에 대해 수입 및 공정 검사자 또는 특별공정 작업자 자격을 부여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OJT교육은 품질교육과 더불어 월 1(마지막 토요일)를 실시하며 1시간 교육으로 한다.

2) 품질교육

품질교육은 OJT 교육과 더불어 월1(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며 1시간씩 실시한다.

 

(4) 재료의 취급

1) 내리기

지게차 내리기는 적당한 지게발을 부착하여 2점 뜨기나 파렛트 뜨기를 한다.

인력 내리기는 강봉 및 부자재와 시멘트 등 포장이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린다.

마이크로파일을 내릴 때 도장면, 개선부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틀림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쌓기

평탄하고 튼튼한 곳에 안정된 상태로 경사지게 쌓아두지 않는다.

고임목을 깔고 강봉은 10매 이상 겹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1단으로 나란히 하는 것이 좋다.

시멘트는 현장 보관시 습기에 취약함으로 제습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시행하여 재료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는 출고된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품질시험을 한 후 사용하고, 13포대(1.5m) 이하로 쌓는다.

(5) 시공관리

1)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사용하는 강봉은 흠집이나 균열등 자체결함이 없고 그라우트와 부착하는 부분에서는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마이크로파일 공법으로 사용되는 강봉은 용접이음을 하지 않은 단일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부득이 연결을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연결구)를 이용하여 연결해 주어야 하며, 커플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부 강봉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위치의 오차는 가능한 작게 한다. 천공위치 허용오차는 100m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천공된 구멍의 축과 설계상의 축과의 허용오차는 원칙적으로 ±2.5° 이내로 한다

 

6) 그라우트의 블리딩은 최대 4% 이내, 24시간 후에는 2% 이내를 사용하고, 그라우트의 7일 압축강도는 17 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비는 45% 이하이어야 한다.

7) 천공 보고서는 앵커 공 각각에 대하여 작성하고 설계 주상도와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가 확보 되어야 한다.

8)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 하며,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동절기의 주입은 그라우트 온도를 1025이하로 유지하고, 하절기에 그라우팅을 할 때는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과 조기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험관리

1) 그라우트 시험

그라우팅 전 가장 적당한 배합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시행한다.

점성도 시험(Flow Time), KS F 2432 에 따르며 6~12초이내

팽창성 시험은 KS F 2433에 따르며 10%이하

블리딩 시험은 KS F 2433에 따르며 3%이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르며 7일 양생후 17MPa이상

(7) 재하 시험

1) 재하 시험 개요

근입이 완료된 마이크로파일에 대하여 최종 근입이 지지층까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지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의 종류

압축재하 시험

. 주변 말뚝의 반력을 이용

재하 하중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말뚝 주변에 관입된 반력 말뚝(Reaction Pile)의 주변 마찰력(Skin Friction)을 이용하여 수직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다.

. Earth Anchor를 이용

재하 하중을 확보하기 위해 Earth Anchor를 설치한 후 그것의 반력을 이용하여 수직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다.

. 실 중량물에 의한 재하 방법

시험 말뚝 주변에 Frame을 설치한 뒤 상부에 하중(Kentledge Block)을 상재 하여 시험 말뚝에 하중(Load)을 가하는 방법이다.

인장 시험

. 압축재하 시험의 반대개념으로 인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말뚝 주변에 Frame을 설치한 뒤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시험 말뚝에 인장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험 말뚝의 주변 마찰력을 알기 위해 시험한다.

3) 측정 방법

시험 대상 말뚝에 대한 하중의 제공은 유압식 Jack을 사용한다.

실린더에 압력을 가하는 전동 가압 펌프에는 압력 측정이 가능한 Load Gauge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하중 조절 장치 SystemCapacityTon으로 환산한다.

재하에 따른 말뚝의 변위량 측정은 시험 말뚝에 부착된 Steel Band, Steel Plate Magnetic Base를 사용하여 파일 몸체에 180°간격으로 2개의 Dial Gauge를 부착하고 시험 말뚝 좌우에 나란하게 2개의 Reference Beam 을 설치하여 기록한다.

말뚝의 침하측정에 사용하는 Dial Gauge는 눈금 간격은 1/100mm이며 최대 50mm 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시험 빈도

지정하는 빈도에 따라 시행하되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8.8 현장 안전 관리

(1) 안전 관리 조직

1) 안전 관리 조직

2) 안전 관리 직무상의 의무

직 위 임 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
천공 안전 담당자 팀원 작업지시, 장비 및 인원점검
그라우팅 안전 담당자 팀원 작업지시, 장비 및 인원점검

 

3) 안전 관리 업무 체계

 

안전관리업무체계

 

(2) 안전 회의 및 교육 실시 계획

1) 수시 교육

구 분 법적시간 교 육 내 용 근 거
신규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교육
작업현장
투입전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장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1항과 관련
특별교육 2시간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사항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자체검사

33
1항과 관련

 

2) 정기 교육

종 류 대 상 법적시간 교 육 내 용 근 거
관리
감독자
현장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1항과
관련
근로자 관리감독자
를 제외한
전근로자
(생산직)
매월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1항과
관련

(3) 작업 공정별 주요 안전 대책

1) 일반 안전 대책

작업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건강진단을 받게하고 질병에 대하여는 조기진단, 조기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2회의 휴일을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입안시에 배려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한다.

복장은 규정된 것을 착용한다. 안전모는 필히 턱끈을 매고, 신발은 안전화 또는 내유성 장화 등을 착용한다. 안전모에 작업원의 이름을 표시하여 놓는다.

보호구 및 방호구등·의 안전용품 및 안전기류는 공사량에 맞게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 놓고 항상 점검을 행하여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시킨다.

작업전, 작업중의 음주행위를 금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청결하게 보관한다.

구급약품은 항상 현장에 비치하고 부족분은 수시로 보충한다.

안전교육으로서 전기에 관한지식, 교통법규, 안전행위에 관한 재규칙 재해 사례분석, 소화기취급법, 전화기 기타통신기구의 취급, 가스 검지기 및 산소량 측정기 등의 취급, 기타보호구, 방호구 및 안전용 기구의 취급등에 대하여 교육을 행한다. 또한 사고시의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행한다.

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항상 차량의 일일 및 주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공정, 작업공정의 일환에 있어서 현장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2) 위험요소별 안전대책

공 정 세 부 내 용
운반작업 - 작업원에게 기기 및 자재의 특성을 주지시켜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운반을 하지 않는다.
- 장착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 및 기기, 무게 중심이 높은 자재는 전,,,우에 주의하고 차의 진동이나 커브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안정시킨 후 로프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 운반한다.
천공 - 작업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등에 대해 점검실시
- 다른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며, 특히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 서로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 Micro Pile 부재의 단면이 규격보다 적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추락위험, 낙하물 주의 등의 각종 위험표지판 설치 및 안전조치
- 위험 개소에는 난간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 수시로 고압, 유압호스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즉시 교체한다.
- 호스파열시 천공 및 그라우팅 가동을 즉시 중지한다.
- 장비이동 예정지역의 주위를 확인하고 무리한 이동은 금지한다.
- 장비 이동시 인원 1명 배치, 전선정리 및 장비 이동을 유도한다.
- 배전반 누전 차단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기타공사 - 우기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펌프등 사전점검을 확실히 한다.
-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는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적재 높이는 적절히 한다.

 

(4)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공정표에 따른 작업별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공종별 작업에 따른 고등급 위험군을 1~5등급 으로 나누어 중점 관리한다.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을 위험성 평가표에 작성한다.

2) 위험도 계산

사고의 가능성(발생빈도)

가능성 구분 가능성 수준 내 용
가능성 없음 1 10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낮음 2 3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있음 3 1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높음 4 1개월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빈번함 5 1일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사고의 중대성(피해크기)

중대성 구분 가능성 수준 내 용
영향 없음 1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미 상 2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경 상 3 휴업재해인 경우
중 상 4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위험도(R, 위험의 크기) 계산방법

사고의 가능성(발생빈도 수준) 및 사고의 중대성을 조합한 위험도계산 조합표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안전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결정

  중대성 영향없음 미 상 경 상 중 상
가능성 수준 1 2 3 4
없 음 1 1 2 3 4
낮 음 2 2 4 6 5
있 음 3 3 6 9 12
높 음 4 4 8 12 15
빈번함 5 5 10 15 20

위험도 수준에 따른 관리 기준

위험도 수준 관리 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안전대책이 전혀 필요 없음 위험작업을 수용해야 함(현 상태로 계속 작업가능)
4~6 미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작업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경미한 위험 위험의 표시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11 상당한 위험 정기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위험작업수용(현재는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5 중대한 위험 김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되 정기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6~20 허용불가 위험 작업즉시중단(작업을 계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불허(즉시작업을 중단한다)

 

(5) 안전 순시 및 점검 계획

1) 안전 순시 개요

안전 순시 흐름도

안전 순시 흐름도

 

안전 순시의 필요성

안전순시란 건설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및 기계시설등의 결함상태를 확인하여 잠재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2) 안전점검의 종류 및 주요점검내용

점검종류 주요점검내용 점검시기 점검자
일일점검 - 투입할 근로자 상태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 공종별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매일(수시)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
주간점검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 작업통로 상태
- 공구류 정비상태
매주 금요일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

특별점검 - 위험공정에 대한점검
- 위험기계기구, 장비에 대한 점검
필요시 안전대리인
장비취급자
체크리스트 활용

 

8.9 현장 환경 관리

(1) 일반 사항

1) 안전 관리 조직

환경 정책 환경 정책 기본법 동법시행령에 의해 현장 및 주변의 기초 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공사장의 환경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유해성 위험물 분류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3) 공사장 출입 차량

1) 공사장 출입 차량

골재 및 흙 운반시에는 반드시 비산 덮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신고 및 승인규격에 의한 공사장 차량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세척한 후 통행한다.

2) 분진 방지

분진 차단 막 설치와 해당 관청에 비산먼지 신고 등을 통해 현장 내에 분진막 설비를 갖추고 골재, , 야적장에도 덮게를 사용하며 공사장 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며 천공작업 시 발생되어 비산되는 흙 또는 암반 슬라임은 작업수를 이용하여 비산되는 토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공사용 차량 등은 진입시 불필요한 작업로를 이용하지 말고 공사용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한다.

3) 소음 방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장비의 소음은 원칙적으로 방음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하며 천공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필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처리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운반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실정 보고하여 추후 정산 조치한다.

 

(4) 현장 중점 관리 사항

1) 현장내 장비정비

장비고장 발생시 현장내에서 수리, 정비를 시행 할 경우 오일과 같은 부유물들이 현장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장내에서 수리,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천공기 장비 특성상 부득이하게 현장내 정비가 필요한 경우 유류방재 자재를 비치한후 정비를 한다.

 

2) 유류 방재 자재

현장내 유류 방재 자재를 비치한다.

유류 누출 발생시 유류 방재 자재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유흡착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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