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본 지침서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압력식 Soil Nailing 공법을 시공함에 있어 작업 절차 및 품질관리 사항을 기술하여 양질의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압력식 Soil Nailing 공법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지 침
비탈면 보강을 위한 압력식 Soil Nailing 작업 사항은 본 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
4. 참고 사항
4.1 공사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서
4.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4.3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3)
4.4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6)
4.5 비탈면 보강공사용 쏘일-네일 현장 인발 시험 기준(도로교통기술원, 2003)
5. 용어의 정의
5.1 천공 : Nail체를 삽입하기위해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천공 장비로 구경105mm 크기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한다.
5.2 그라우팅 : 일반적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L 5201)를 사용하며, 28일 강도가180kgf/㎠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하며, 주입압력은 5~10kgf/㎠로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하는 것을 말한다.
5.3 Nail : Nail 재료는 D25~32mm (SD30이상) 표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처리 후 사용할 수 있다.
5.4 우레탄 패커 : 천공홀을 밀폐 하여 압력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 적용되며, 압력식 Soil Nailing의 우레탄 패커는 고무 패킹 및 부직포로 구성된다.
5.5 발포 우레탄 : 이액형 주입제로써, 주제와 경화제로 나누며, 호모겔 압축강도가 40kgf/㎠ 이상이어야 한다.
6. 책 임
6.1 현장소장
소장은 본 지침서의 승인과, 모든 작업이 본 지침서에 의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작업관련 제반 사항들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또한, 시공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6.2 시공담당
압력식 Soil Nailing 공법 작업을 본 지침서에 의거, 관련 도면과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 감독부서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 전반의 모든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6.3 품질환경 담당
시공업무 전반에 관하여 검사, 확인하고 발주처 품질환경부서장 및 시공 감독부서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6.4 안전보건 담당
안전보건 담당은 모든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본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7. 준비 사항
7.1 압력식 Soil Nailing 공법 시공의 작업자는 ‘교육 및 훈련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업에 투입하기 전 자격부여 되어야 한다.
7.2 크레인 작업 시 사면높이와 크레인 제원을 확인 후 사용하고, 작업 전 크레인 아웃트리거와 아웃트리거 받침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7.3 압력식 Soil Nailing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정확한 간격이 유지 되도록 천공을 해야 한다.
7.4 절토된 곳에서 압력식 Soil Nailing을 시공할 경우는 사면구배가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7.5 크레인 작업시 장비가 상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추락위험에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6 도로, 고압선, 통신선, 건축물, 구조물 등에 근접하여 작업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7 현장 작업에 대해서는 항시 안전 점검과 작업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7.8 천공 작업 전에 천공작업에 사용될 천공기 및 공기압축기, Air Hammer등 천공작업과 관련된 장비는 감독관에게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절 차
8.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깍기 비탈면 구간에서 비탈면 보강공사로 시공되는 모든 압력식 Soil Nailling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사용 재료
(1) 재료의 종류
1)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혼화제는 급결제, 팽창제 또는 그라우트제를 사용한다.
3) 물은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포 우레탄 약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5) 우레탄 패커는 그라우팅 주입압력(5~10kg/cm2)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천공입구의 밀폐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6) 우레탄은 완전경화 후 수축현상이 거의 없어야 한다.
7) 그라우팅 주입호스와 공기 배출호스는 우레탄의 발포 팽창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부직포는 팽창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선정하고 최소 천공경 이상의 폭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검수 및 혼합
1) 재료의 검수는 육안 및 외관검수를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행하며, 재료의 시험결과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현장 투입전 사용수량을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전 지반조건, 상태 및 특성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현재 지반상태를 인지시킨 후 Mixer에 의해 현장배합을 실시한다.
4)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압력식 Soil Nailing 표준배합비에 준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3 시공 장비
(1) 천공 장비
천공 직경은 Φ105mm 천공에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사용된다.
1) 크롤러 드릴
천공은 보강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크롤러 드릴(공압)을 사용하며 지반여건 및 작업 환경(지층의 변화)에 유압드릴도 사용할 수 있다.
2) 에어 콤프레샤
압축된 공기로 천공 및 배토 효과를 향상 시키거나 Air Hammer & Bit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통상 압력 7.1kgf/㎠(0.69 N/㎟), 토출 공기량 3.5m3/min 이상인 것이 이용된다
3) 에어 해머 & 비트
(2) 우레탄 주입 장비
이액형 발포제를 기준발포배율을 고려하여 1:1로 충분히 교반을 할 수 있는 주입 장치이다.
(3) 그라우팅 장비
1) 그라우팅 펌프
주입도중에 압력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출압력 20kg/cm2 이상, 토출량 60ℓ/min 이상, 토출관경 50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그라우팅 믹서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50m/m이상, 용량이 200ℓ이상의 교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실시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절밸브가 부착되고 혼합조, 저장조(주입조)로 된 2조식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주입이 가능해야 한다.
3) 주입호스
14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부대 장비
1) 전력 설비
전력 설비는 용접작업의 경우 현장 시공사정을 고려하여 급전 설비에 따르거나, 발전기를 사용하나 그라우팅 작업은 발전기를 사용한다.
2) 급수 설비
물은 오염되지 않은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질을 고려하여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8.4 시공 일반
(1) 준비 작업
1) 시공 계획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시공법 및 시공기계의 선정은 구조물, 현장 상황, 지질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전 조사 및 준비 작업
① 지하 매설물에 수도, 가스, 전선 등의 배관이 있으면, 시공 중에 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매립 지반 등에서는 지하에 큰 전석이나 콘크리트 덩어리의 유무 등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② 설계할 때 지반에 따라 그 시공법이 결정되지만, 그 후의 조사 등에 의해 상황이 변화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공 전에 한 번 더, 결정된 시공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 확인한다.
(2)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 천공 중 지반 조건이 설계 심도와 상이 한 경우
2) 주입중 설계량보다 주입이 많이 될때
8.5 압력식 Soil Nailling 공법에 의한 시공
(1) 위치 측량
1) 면 정리작업 후 광파기 및 GPS를 이용 천공 위치를 측량한다.
2)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3) 감독원이 검측을 실시한다.
(2) 장비 반입 및 조립
1) 기초 설계 자료에 적합한 천공 장비 일체를 반입 후 조립한다.
(3)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본 작업전에 천공장비의 성능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당초 계획 설계된 조건과 상이한 지층일 경우 본 작업전 감독원에 보고한다.
(4) 천공 작업
1) 천공 간격 및 위치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과 위치로 한다.
2) 장비를 Setting한후 각도계를 설치하여 천공 각도를 확인한다.
3) 천공경은 100~105mm 이내로 시행하며 회전식 장비 또는 충격식 장비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천공심도의 종료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심도로 한다.
4) 토사층 지반이나 공 붕괴 우려가 있는 자갈, 전석층에서는 천공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 처리를 하거나 이중관 Percussion천공을 실시한다.
5) 천공 중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가옥 및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진대책을 세워서 시행한다.
6) 천공된 구멍은 네일 삽입, 우레탄 주입, 그라우팅 완료시까지 붕괴되지 않고 공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7) 천공은 지반굴착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굴착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숏크리트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숏크리트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천공에 의한 숏크리트의 균열, 숏크리트 파손으로 인 한 여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천공 완료후 압력식 Soil Nailing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5) Nail 조립 및 삽입 작업
1) Nail은 조립 시에 천공경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격재(Spacer)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 2~3m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2) 패커조립시 공 입구에서 토사일 경우 30~100cm, 풍화암일 경우 30cm 여유를 두고 조립한다.
3) 패커의 연장은 50cm가 되도록 하고 상,하단에 설치된 고무패킹은 우레탄을 주입한 후 우레탄 주입호스를 밀폐시켰을 때 횡방향 팽창압의 분산을 막을 수 있도록 체결링을 이용하여 조임 상태가 양호 하도록 체결한다.
4) 주입호스는 그라우팅 호스, 공기 배출호스 패커 충진호스 3종류로 나누어 설치하고 종류별로 구분되도록 길이조절을 하여 조립한다.
5) Nail을 삽입하기 전에 공 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6) Nail의 삽입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실시한다.
(6) 우레탄 패커 충진 및 발포 작업
1) Nail을 설치하고 우레탄 주입호스를 통하여 패커내에 우레탄(암반보강용 2액형 발포제)을 주입하여 패커를 충진 시킨다. 우레탄은 주제 및 경화제의 비율을 준수하여 혼합하여야 하며 충분히 교반될 수 있는 전용 주입기를 사용한다.
2) 우레탄 기준발포배율을 고려하여 우레탄 주입량을 결정한다.
3) 우레탄 주입은 패커 내에서 일정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나누어 주입하여야 한다.
4) 패커 주입용 우레탄은 암반보강용 우레탄을 사용하며 주제와 경화제는 1:1로 배합한다
패커연장 | 30cm | 40cm | 50cm | 60cm | 70cm | 80cm |
주입량 | 0.9ℓ이상 | 1.2ℓ이상 | 1.5ℓ이상 | 1.8ℓ이상 | 2.1ℓ이상 | 2.4ℓ이상 |
구 분 | 1차 주입량 | 대기 시간 | 2차 주입량 | 대기 시간 | 3차 주입량 | 계 |
15% | 60sec | 30% | 60sec | 55% | 100% |
(7) 그라우팅 작업
1) 우레탄 주입이 완료된 후 충분한 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력 그라우팅은 1회로 실시하며, 공 내부가 그라우트로 충진 된 후 Nail 정착부가 밀실하게 된 상태에서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15초이상 그라우팅 주입압력을 유지한다. 이 때 정착부가 밀실하게 된 후에도 3분이상 추가로 압력 그라우팅이 될 경우에는 절리면 등의 지반상태에 따라 그 원인을 해결한 후에 그라우팅을 종료한다.
3) 그라우트의 품질은 28일 강도가 180kg/cm²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4) 그라우팅 주입압력은 5~10kg/cm²이며, 그라우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 종료 후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 내에는 Nail에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그라우팅 완료후 압력식 Soil Nailing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8) 지압판 체결
1) 지압판으로 사용하는 플레이트는 150mm×150mm×12T(KS D 3503 SS400)의 강판 판넬을 사용하나 설계조건에 따라 적절한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압판 시공 시 플레이트와 너트의 사이에는 너트의 부착력을 좋게 하여 조임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압플레이트와 너트는 그라우팅 후 3일 후에 렌치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조여준다.
(9) 부속자재 체결
1) 연결철근은 Nail 끼리 횡방향으로 연결시키는 철근으로 설계조건에 따라 D13 ~ D19를 사용한다.
2) 와이어메쉬는 φ4.8×100mm×100mm를 사용하며, 겹침폭은 최소한 1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숏크리트 시공시 숏크리트를 1차만 타설할 경우에는 굴착벽체와 와이어메쉬가 적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간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7 현장 품질 관리
(1) 현장 조직도
(2) 업무 절차
1) 공정표의 작성 및 종류
① 전체 공정표
발주처가 제시한 공정표, 납기 도면, 시방서 등을 참조로 서로 검토, 조정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월간 공정표
전체 공정표 기준으로 월간 공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서로 검토, 조정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별 단위 공정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2) 공정 진척 관리
① 현장 소장은 공정의 진도를 알 수 있도록 공정표(전체, 월간, 주간)에 그 진행 상태를 일정 기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소장은 현장의 일일 공정 현황 및 인원, 주요 자재, 장비의 투입 현황을 매일 현장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③ 기성 보고는 외주 공사의 경우 별도의 요구 조건이 없는 한 현장 소장은 매월 말까지 도급 기성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성 청구를 한다.
④ 현장 소장은 공정별로 적기에 자원이 투입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⑤ 해당 공종별 시공에 관한 전체 공정 관리 업무는 공정 관리 절차에 따른다.
⑥ 현장 소장은 공정 진행 부진시 그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공정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그 결과가 기록・유지되고 추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정표의 개정
전체 공정표의 개정시 개정일 및 개정 번호와 현장 소장의 승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교육훈련
1) 특별 공정 작업자 관리
① 현장소장은 교육 훈련 절차서에 따라 특별 공정 작업자의 경력 및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② 문서담당자는 자격자 관리대장과 관련 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③ 각 공정별 해당경력 2년 이상이며 교육 이수자에 대해 수입 및 공정 검사자 또는 특별공정 작업자 자격을 부여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④ OJT교육은 품질교육과 더불어 월 1회(마지막 토요일)를 실시하며 1시간 교육으로 한다.
2) 품질교육
① 품질교육은 OJT 교육과 더불어 월1회(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며 1시간씩 실시한다.
(4) 재료의 취급
1) 내리기
① 지게차 내리기는 적당한 지게발을 부착하여 2점 뜨기나 파렛트 뜨기를 한다.
② 인력 내리기는 Nail 및 부자재와 시멘트 등 포장이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린다.
2) 쌓기
① 평탄하고 튼튼한 곳에 안정된 상태로 경사지게 쌓아두지 않는다.
② 고임목을 깔고 Nail 자재를 쌓는다.
③ 시멘트는 현장 보관시 습기에 취약함으로 제습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시행하여 재료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④ 시멘트는 출고된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품질시험을 한 후 사용하고, 13포대(1.5m) 이하로 쌓는다.
(5) 시공관리
1) Soil Nailing에 사용하는 Nail은 자체결함이 없고 그라우트와 부착하는 부분에서는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Soil Nailing으로 사용되는 철근은 용접이음을 하지 않은 단일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결을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연결구)를 이용하여 연결해 주어야 하며, 커플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부 Nail강재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위치의 오차는 가능한 작게 한다. 천공위치 허용오차는 100m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천공된 구멍의 축과 설계상의 축과의 허용오차는 원칙적으로 ±2.5° 이내로 한다
6) 그라우트의 블리딩은 최대 4% 이내, 24시간 후에는 2% 이내를 사용하고, 그라우트의 7일 압축강도는 17 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이어야 하며, 물:시멘트 비는 45% 이하이어야 한다.
7)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 하며,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동절기의 주입은 그라우트 온도를 10∼25℃이하로 유지하고, 하절기에 그라우팅을 할 때는 그라우트 온도의 상승과 조기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험관리
1) 그라우트 시험
① 그라우팅 전 가장 적당한 배합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시행한다.
② 점성도 시험(Flow Time), KS F 2432 에 따르며 6~12초이내
③ 팽창성 시험은 KS F 2433에 따르며 10%이하
④ 블리딩 시험은 KS F 2433에 따르며 3%이하
⑤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르며 7일 양생후 17MPa이상
(8) 인발시험
1) 시험 준비
① 확인인발시험의 목적은 실시공된 Soil Nailing의 보강제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② 인발시험은 실시공된 Soil Nailing에 대해 실시하며 이때 시험대상 Soil Nailing은 지압판에서 50cm이상 돌출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③ 인발시험의 횟수는 현장 전 구간에 대해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300㎡마다 1회 실시한다.
④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측정과 기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장비와 변위 측정용 장비는 시험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검증(Calibration)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압력 게이지의 눈금단위는 최소 7 kg/cm2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장비를 사용한다.
⑦ Soil Nailing은 그라우팅 후 최소 7일 이상 양생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⑧ 시험용 Soil Nailing의 설치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설치하되 Soil Nailing과 시험장치가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 방법
① 확인인발시험은 기 시공된 Nail에 대한 시험이므로 네일 철근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하중을 가해야 한다. 통상 설계하중의 125%까지 하중을 재하 한다.
② 하중단계는 예상파괴하중의 10%씩 증가시키며, 각 하중단계에서 0, 1, 2, 3, 4, 5, 6, 10, 15, 20, 25, 30, 45, 60분마다 변위값을 측정한다.
③ 단, 1분 단계와 10분 단계에서의 변위차가 1mm미만인 경우는 10분 단계 측정 후 다음 단계하중으로 넘어가고,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60분까지 측정한 후 6분 단계와 60분 단계의 변위차가 2mm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5분마다 측정하여 3시간까지 측정한다.
④ 하중의 증감은 설계하중의 25%를 넘지 못한다.
⑤ Soil Nailing의 인발파괴는 1~10분 사이에 변위가 0.1 cm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단계별 하중이 60분간 유지되었을 때 로그 사이클당(log time; 횡축) 읽음 변위가 0.2cm이상인 경우 파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Soil Nailing의 변위는 단계별 하중 증가에 따라 고정점에 설치된 게이지에 의해0.01mm 이상의 정밀도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⑦ 항복이 발생하면 시험을 종료하되,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설계 주면마찰 저항력의 120% 까지만 재하한 후 시험을 종료한다.
8.8 현장 안전 관리
(1) 안전 관리 조직
1) 안전 관리 조직
2) 안전 관리 직무상의 의무
직 위 | 임 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 |
천공 안전 담당자 | 팀원 작업지시, 장비 및 인원점검 |
그라우팅 안전 담당자 | 팀원 작업지시, 장비 및 인원점검 |
3) 안전 관리 업무 체계
(2) 안전 회의 및 교육 실시 계획
1) 수시 교육
구 분 | 법적시간 | 교 육 내 용 | 근 거 |
신규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교육 |
작업현장 투입전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장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법 제33조 1항과 관련 |
특별교육 | 2시간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사항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자체검사 |
법 제33조 1항과 관련 |
2) 정기 교육
종 류 | 대 상 | 법적시간 | 교 육 내 용 | 근 거 |
관리 감독자 |
현장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 |
반기 8시간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3조 제 1항과 관련 |
근로자 | 관리감독자 를 제외한 전근로자 (생산직) |
매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3조 제 1항과 관련 |
(3) 작업 공정별 주요 안전 대책
1) 일반 안전 대책
① 작업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건강진단을 받게하고 질병에 대하여는 조기진단, 조기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월 2회의 휴일을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입안시에 배려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한다.
② 복장은 규정된 것을 착용한다. 안전모는 필히 턱끈을 매고, 신발은 안전화 또는 내유성 장화 등을 착용한다. 안전모에 작업원의 이름을 표시하여 놓는다.
③ 보호구 및 방호구등·의 안전용품 및 안전기류는 공사량에 맞게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 놓고 항상 점검을 행하여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시킨다.
④ 작업전, 작업중의 음주행위를 금한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청결하게 보관한다.
⑥ 구급약품은 항상 현장에 비치하고 부족분은 수시로 보충한다.
⑦ 안전교육으로서 전기에 관한지식, 교통법규, 안전행위에 관한 재규칙 재해 사례분석, 소화기취급법, 전화기 기타통신기구의 취급, 가스 검지기 및 산소량 측정기 등의 취급, 기타보호구, 방호구 및 안전용 기구의 취급등에 대하여 교육을 행한다. 또한 사고시의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행한다.
⑧ 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항상 차량의 일일 및 주간점검을 실시한다.
⑨ 공사공정, 작업공정의 일환에 있어서 현장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2) 위험요소별 안전대책
공 정 | 세 부 내 용 |
운반작업 | - 작업원에게 기기 및 자재의 특성을 주지시켜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운반을 하지 않는다. - 장착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 및 기기, 무게 중심이 높은 자재는 전,후,좌,우에 주의하고 차의 진동이나 커브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안정시킨 후 로프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 운반한다. |
천공 | - 작업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등에 대해 점검실시 - 다른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며, 특히 상ㆍ하에서 동시 작업시 서로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 Nail부재의 단면이 규격보다 적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추락위험, 낙하물 주의 등의 각종 위험표지판 설치 및 안전조치 - 위험 개소에는 난간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한다. - 수시로 고압, 유압호스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즉시 교체한다. - 호스파열시 천공 및 그라우팅 가동을 즉시 중지한다. - 장비이동 예정지역의 주위를 확인하고 무리한 이동은 금지한다. - 장비 이동시 인원 1명 배치, 전선정리 및 장비 이동을 유도한다. - 배전반 누전 차단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
기타공사 | - 우기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펌프등 사전점검을 확실히 한다. -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사람이 이동하는 곳에는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적재 높이는 적절히 한다. |
(4)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① 공정표에 따른 작업별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② 공종별 작업에 따른 고등급 위험군을 1~5등급 으로 나누어 중점 관리한다.
③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을 위험성 평가표에 작성한다.
2) 위험도 계산
① 사고의 가능성(발생빈도)
가능성 구분 | 가능성 수준 | 내 용 |
가능성 없음 | 1 | 10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가능성 낮음 | 2 | 3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가능성 있음 | 3 | 1년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가능성 높음 | 4 | 1개월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빈번함 | 5 | 1일에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② 사고의 중대성(피해크기)
중대성 구분 | 가능성 수준 | 내 용 |
영향 없음 | 1 |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
미 상 | 2 |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
경 상 | 3 | 휴업재해인 경우 |
중 상 | 4 |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
③ 위험도(R, 위험의 크기) 계산방법
사고의 가능성(발생빈도 수준) 및 사고의 중대성을 조합한 위험도계산 조합표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안전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결정
중대성 | 영향없음 | 미 상 | 경 상 | 중 상 | |
가능성 | 수준 수준 |
1 | 2 | 3 | 4 |
없 음 | 1 | 1 | 2 | 3 | 4 |
낮 음 | 2 | 2 | 4 | 6 | 5 |
있 음 | 3 | 3 | 6 | 9 | 12 |
높 음 | 4 | 4 | 8 | 12 | 15 |
빈번함 | 5 | 5 | 10 | 15 | 20 |
④ 위험도 수준에 따른 관리 기준
위험도 수준 | 관리 기준 | 비 고 | |
1~3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 안전대책이 전혀 필요 없음 | 위험작업을 수용해야 함(현 상태로 계속 작업가능) |
4~6 | 미미한 위험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작업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 |
8 | 경미한 위험 | 위험의 표시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 |
9~11 | 상당한 위험 | 정기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조건부위험작업수용(현재는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12~15 | 중대한 위험 | 김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되 정기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
16~20 | 허용불가 위험 | 작업즉시중단(작업을 계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 위험작업불허(즉시작업을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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