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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숏크리트 시공관리 지침(SHOTCRETE)

by VanCorte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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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숏크리트 시공관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암절개면 및 균열 절리가 심한 비탈면 보호공사 또는 사면보강용 Soil Nailing 공법을 적용한 비탈면에 적용한다.

 

 

 

 

2.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기준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2) 세골재는 0.1MM이하의 세립자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모래이어야 하며, 입도 분포는 다음표에 명시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입도크기(MM) 5 2.5 1.2 0.6 0.3
통과량(%) 95100 8095 5075 3050 1220

 

3) 양생시 온도가 허용범위 이하로되면 열풍기등으로 소정의 온도를 유지히 야 하며 표면은 젖은 상태로 7일간 유지되도록 한다.

입도크기(MM) 15 10 5 2.5
통과량(%) 100 6670 1025  

 

4) 조골재는 최대 직경이 15MM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분포는 명시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급결재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조기강도를 내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급결재의 비율은 시멘트 중량의 6%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 일반적으로 굵은골재는 13mm를 사용하고 당현장에서는 21mpa강도에 슬럼프 수치는 80mm로 설정하였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1) 숏크리트 시공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건식법 : 건신 숏트는 골재, 시멘트 혼합물이 압축공기와 함께 송출되고 동시에 압력수(Water)가 살수되어 타설한다. 장거리 압송에는 유리하지만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숏크리트 품질이 좌우되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제약사항이 많다. 소요 공기압으로는 3~5kg/cm2, 반발율은 30~40%

 

 -습식법 :  습식 숏트는 시멘트와 물을 믹싱한 상태에서 압력분사 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 시멘트 비율 관리에 효과적이고 급결제를 항시 준비하여 작업합니다. 정확한 배합기준으로 품질관리가 용의하고 건식에 비해 분진이 적게 발생하여 민원발생 여지도 적은 편입니다. 소요 공기압은 10kg/cm2, 반발율은 10~20%

 

2) 시공자는 숏크리트 시공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표, 장비와 설비의 주요제원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식 숏크리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진처리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강섬유보강 숏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섬유의 선정, 시공장비, 시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 휨강도, 휨인성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강섬유의 혼입량은 설계기준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혼입하여야 하며, 숏크리트의 사용목적, 효과 및 장비성능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강섬유의 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5)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로 시공할 경우의 마지막 숏크리트 타설은 일반 숏크리트(Plain shotcrete)로 시공하거나 숏크리트 면에 있는 강섬유를 마무리하여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배합 설계

납품서
<현장에서 수령하는 콘크리트 납품서>

 

1) 숏크리트 배합설계는 반발량을 적게 하고 호스의 막힘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으면서 용수상황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는 휨강도를, 일반 숏크리트는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배합비를 결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슬럼프는 혼화제 혼입 후 8cm를 표준으로 하며, 급결제의 종류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4) 시멘트비(W/C)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3 사전 준비

 

1) 숏크리트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타설면의 뜬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 타설면의 이물질은 숏크리트와 원지반의 부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타설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빗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현장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할 것과 동일한 재료로 시험배합을 실시하며, 사용된 골재의 입도분포 시험결과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배치플랜트에는 강섬유의 계량을 위한 호퍼(Hopper) 및 자동계량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7) 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생산은 배치플랜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투입순서는 굵은 골재의 강섬유를 투입하여 충분히 혼합시킨 후 모래, 시멘트, 물 등의 순서로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강섬유의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하여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운반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반기(Agitator)를 이용하여야 한다.

 

3.4 숏크리트 타설

 

숏크리트 타설
<습식 숏크리트 타설>

 

1) 숏크리트 작업은 시공의 정확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즐의 방향은 숏크리트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타설면과 노즐간의 거리는 1m 정도로 하며, 숏크리트의 분사압력은 25/정도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타설 후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량구간이 국부적인 경우에는 불량구간을 제거하고 양호한 숏크리트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의 1회 타설두께는 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2차 숏크리트 작업시에는 1차 숏크리트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 시공시 측벽은 아래에서 위로, 천장은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연속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숏크리트 타설시에는 철망, 철근, 강지보재 등의 뒷부분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반발되어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는 고결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0) 숏크리트 타설 후에는 저온건조급격한 온도변화 등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주의의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숏크리트의 이음부는 이음을 해야하는 부위의 30cm 전부터 두께를 얇게 하여야 한다.

 

3.5 품질관리

 

1) 강섬유

 

강섬유는 건조한 상태로 녹이 없고,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표면이 코팅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강섬유의 형상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충분히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강섬유의 분산성과 정착성이 좋다.

강섬유의 혼입량은 숏크리트 40/이상으로 하며, 설계 휨강도 및 휨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강섬유의 형상비(A)는 다음과 같다.

: 섬유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한 섬유길이

d : 섬유형상이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 이외의 경우에는 환산 직경

강섬유의 길이는 숏크리트 타설시 뭉침현상이나 막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길이어야 한다.

굽힘강도는 60이상의 온도에서 지름안쪽 90°방향(곡선반경 3.18mm)으로 굽혔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규격측정은 10개 이상의 견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90% 이상이 합격하여야 한다.

강섬유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길 이 (%) 직 경 (%) 형 상 비 (%)
± 10 이내 ± 10 이내 ± 15 이내

                                          <강섬유의 허용오차>

2) 숏크리트

 

강 도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강 도 (/) 비 고
8 시간 1 3 28
압축강도 55 - 140 200  
휨 강 도 - 21 30 45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

 

 

휨인성

숏크리트의 휨인성시험은 재령 28일에 시험하여 휨인성계수(등가휨강도)로 표시하며, 최대 휨강도의 68% 이상되어야 한다.

 

강섬유 혼입량 관리

숏크리트 혼합물 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투입 기준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관리

 

두께검측
<두께 검측 -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

 

. 숏크리트 두께는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최소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 두께 확인은 검사공을 뚫어서 실시하며, 터널연장 20m 마다 아치부 5개소, 측벽부 좌우 1개소로 한다. 두께확인 검사공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 봉강핀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검사공은 충격식 착암기나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하며, 직경 32mm 이상을 천공 한다.

. 측정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검사공 좌우 5m 범위 내에서 재측정하고, 이때에도 판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표본면적으로는 대표된 전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이 되도록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두께는 3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도시험

. 압축강도

시험방법

각 재령의 압축강도 시험은 원주형(Ø15×30cm) 또는 정육면체 몰드(15×15×15cm)에 숏크리트 건(Gun)으로 혼합물을 쏘아 현장에서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이 시험방법은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숏크리트에 적용한다.

 

. 휨강도

시험방법

각 재령의 휨강도 시험은 몰드(15×15×53cm)에서 채취한 시편 또는 휨인성 시험에서 제작한 시편(10×10×35cm)을 대상으로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이 시험은 강섬유를 혼입한 숏크리트에 작용한다.

 

. 휨인성

휨인성 시험은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한국 도로공사, 1997)에 따라 실시한다.

시료제작방법

모서리가 45˚로 경사진 50×50×12.5cm의 목재나 강재 거푸집을 수직으로 세워서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습윤양생을 한다. 숏크리트를 친 후에는 24시간동안 거푸집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시료채취방법

시료를 거푸집에서 떼어내는 시기는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6일에 콘크리트 절삭기를 사용하여 규정된 치수로 절단하여 시편을 제작하며, 거푸집의 모서리를 피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양 생

제작된 시편은 콘크리트 양생 수조에서 양생시킨 후 재령 28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

강섬유를 사용한 숏크리트에 대해 3번의 휨인성시험을 실시하여 3개의 시험결과에서 2개이상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이 설계기준강도의 85%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현장코어채취에 의한 압축강도

시공이 완료된 숏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방법

터널내에 타설된 숏크리트로부터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시험당 3개의 시료(ø10×20cm 또는 ø5×10cm)를 채취한다.

 

. 시험재령은 타설후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험방법

KS F 2422에 따라 시료의 양단면은 콘크리트 절삭기 등으로 수직 절 단하거나 KS F 2403에 따라 시멘트 페이스트로 캡핑하여야 한다.

코어 지름에 대한 시편의 높이(숏크리트 두께)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 판정기준 및 재시험

동일 위치에서 채취한 3개 코어의 압축강도 평균치는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기준강도가 휨강도일 경우에는 압축강도로 환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3개의 시험결과 중 2개 이상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하 며,1개 이상이 기준강도의 72%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차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구간은 시추공 좌우 5m의 범위내에서 재시험용 코어를 채취하여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반발률의 측정

현장에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반발재)를 계량하여 다음 식에 의해 반발률을 산출한다.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암절개면 및 균열 절리가 심한 비탈면 보호공사 또는 사면보강용 Soil Nailing 공법을 적용한 비탈면에 적용한다.

 

 

 

 

 

4.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기준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2) 세골재는 0.1MM이하의 세립자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모래이어야 하며, 입도 분포는 다음표에 명시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입도크기(MM) 5 2.5 1.2 0.6 0.3
통과량(%) 95100 8095 5075 3050 1220

 

3) 양생시 온도가 허용범위 이하로되면 열풍기등으로 소정의 온도를 유지히 야 하며 표면은 젖은 상태로 7일간 유지되도록 한다.

입도크기(MM) 15 10 5 2.5
통과량(%) 100 6670 1025  

 

4) 조골재는 최대 직경이 15MM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분포는 명시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급결재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조기강도를 내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급결재의 비율은 시멘트 중량의 6%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시 공


 

5.1 시공 일반

 

1) 숏크리트 시공방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2) 시공자는 숏크리트 시공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정계획표, 장비와 설비의 주요제원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식 숏크리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진처리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강섬유보강 숏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섬유의 선정, 시공장비, 시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 휨강도, 휨인성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강섬유의 혼입량은 설계기준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혼입하여야 하며, 숏크리트의 사용목적, 효과 및 장비성능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강섬유의 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5)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로 시공할 경우의 마지막 숏크리트 타설은 일반 숏크리트(Plain shotcrete)로 시공하거나 숏크리트 면에 있는 강섬유를 마무리하여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배합 설계

 

1) 숏크리트 배합설계는 반발량을 적게 하고 호스의 막힘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으면서 용수상황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는 휨강도를, 일반 숏크리트는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배합비를 결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슬럼프는 혼화제 혼입 후 8cm를 표준으로 하며, 급결제의 종류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4) 시멘트비(W/C)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5.3 사전 준비

 

1) 숏크리트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숏크리트 타설면의 뜬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 타설면의 이물질은 숏크리트와 원지반의 부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타설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빗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현장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할 것과 동일한 재료로 시험배합을 실시하며, 사용된 골재의 입도분포 시험결과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배치플랜트에는 강섬유의 계량을 위한 호퍼(Hopper) 및 자동계량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7) 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생산은 배치플랜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투입순서는 굵은 골재의 강섬유를 투입하여 충분히 혼합시킨 후 모래, 시멘트, 물 등의 순서로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강섬유의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하여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운반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반기(Agitator)를 이용하여야 한다.

 

5.4 숏크리트 타설

 

1) 숏크리트 작업은 시공의 정확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즐의 방향은 숏크리트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타설면과 노즐간의 거리는 1m 정도로 하며, 숏크리트의 분사압력은 25/정도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타설 후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량구간이 국부적인 경우에는 불량구간을 제거하고 양호한 숏크리트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의 1회 타설두께는 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2차 숏크리트 작업시에는 1차 숏크리트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 시공시 측벽은 아래에서 위로, 천장은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연속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숏크리트 타설시에는 철망, 철근, 강지보재 등의 뒷부분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반발되어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는 고결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0) 숏크리트 타설 후에는 저온건조급격한 온도변화 등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주의의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숏크리트의 이음부는 이음을 해야하는 부위의 30cm 전부터 두께를 얇게 하여야 한다.

 

5.5 품질관리

 

1) 강섬유

 

강섬유는 건조한 상태로 녹이 없고, 기름이나 다른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표면이 코팅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강섬유의 형상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충분히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강섬유의 분산성과 정착성이 좋다.

강섬유의 혼입량은 숏크리트 40/이상으로 하며, 설계 휨강도 및 휨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강섬유의 형상비(A)는 다음과 같다.

: 섬유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한 섬유길이

d : 섬유형상이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 이외의 경우에는 환산 직경

강섬유의 길이는 숏크리트 타설시 뭉침현상이나 막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길이어야 한다.

굽힘강도는 60이상의 온도에서 지름안쪽 90°방향(곡선반경 3.18mm)으로 굽혔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규격측정은 10개 이상의 견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90% 이상이 합격하여야 한다.

강섬유의 허용오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강섬유의 허용오차>

길 이 (%) 직 경 (%) 형 상 비 (%)
± 10 이내 ± 10 이내 ± 15 이내

 

2) 숏크리트

 

강 도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숏크리트 혼합물의 강도>

구 분 강 도 (/) 비 고
8 시간 1 3 28
압축강도 55 - 140 200  
휨 강 도 - 21 30 45  

 

휨인성

숏크리트의 휨인성시험은 재령 28일에 시험하여 휨인성계수(등가휨강도)로 표시하며, 최대 휨강도의 68% 이상되어야 한다.

 

강섬유 혼입량 관리

숏크리트 혼합물 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투입 기준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관리

 

. 숏크리트 두께는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최소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 두께 확인은 검사공을 뚫어서 실시하며, 터널연장 20m 마다 아치부 5개소, 측벽부 좌우 1개소로 한다. 두께확인 검사공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 봉강핀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검사공은 충격식 착암기나 다이아몬드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하며, 직경 32mm 이상을 천공 한다.

. 측정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검사공 좌우 5m 범위 내에서 재측정하고, 이때에도 판정기준에 미달하면 그 표본면적으로는 대표된 전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이 되도록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두께는 3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도시험

. 압축강도

시험방법

각 재령의 압축강도 시험은 원주형(Ø15×30cm) 또는 정육면체 몰드(15×15×15cm)에 숏크리트 건(Gun)으로 혼합물을 쏘아 현장에서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이 시험방법은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숏크리트에 적용한다.

 

. 휨강도

시험방법

각 재령의 휨강도 시험은 몰드(15×15×53cm)에서 채취한 시편 또는 휨인성 시험에서 제작한 시편(10×10×35cm)을 대상으로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이 시험은 강섬유를 혼입한 숏크리트에 작용한다.

 

. 휨인성

휨인성 시험은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한국 도로공사, 1997)에 따라 실시한다.

시료제작방법

모서리가 45˚로 경사진 50×50×12.5cm의 목재나 강재 거푸집을 수직으로 세워서 강섬유보강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습윤양생을 한다. 숏크리트를 친 후에는 24시간동안 거푸집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시료채취방법

시료를 거푸집에서 떼어내는 시기는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6일에 콘크리트 절삭기를 사용하여 규정된 치수로 절단하여 시편을 제작하며, 거푸집의 모서리를 피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양 생

제작된 시편은 콘크리트 양생 수조에서 양생시킨 후 재령 28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

강섬유를 사용한 숏크리트에 대해 3번의 휨인성시험을 실시하여 3개의 시험결과에서 2개이상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이 설계기준강도의 85%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현장코어채취에 의한 압축강도

시공이 완료된 숏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방법

터널내에 타설된 숏크리트로부터 코어 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시험당 3개의 시료(ø10×20cm 또는 ø5×10cm)를 채취한다.

 

. 시험재령은 타설후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험방법

KS F 2422에 따라 시료의 양단면은 콘크리트 절삭기 등으로 수직 절 단하거나 KS F 2403에 따라 시멘트 페이스트로 캡핑하여야 한다.

코어 지름에 대한 시편의 높이(숏크리트 두께)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 판정기준 및 재시험

동일 위치에서 채취한 3개 코어의 압축강도 평균치는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기준강도가 휨강도일 경우에는 압축강도로 환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3개의 시험결과 중 2개 이상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하 며,1개 이상이 기준강도의 72%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차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구간은 시추공 좌우 5m의 범위내에서 재시험용 코어를 채취하여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반발률의 측정

현장에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닥에 떨어진 숏크리트(반발재)를 계량하여 다음 식에 의해 반발률을 산출한다.

 

반발율
<반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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