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O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구 분 | 내 용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의 작업( 단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민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허가대상 유해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르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
O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허용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 ≤ 작업장 공기부피(m3) / 15
※ 작업자 공기부피 : 바닥에서 4m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 단위의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최대 150m3)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O 작업환경 측정 흐름도
O 작업환경 측정 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O 작업환경 측정 횟수
구 분 | 횟 수 |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① 그날부터 30일 이내 측정 ②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①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① 연(年) 1회 이상 |
O 작업환경 측정 사후관리 및 결과 알림
구 분 | 내 용 |
측정결과의 보고 |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료채취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 단 지정(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과보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
결과에 따른 작업 환경개선 등의 조치 | ①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서류의 보존 |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5년간 보존 ②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기록 : 30년 보존 |
구 분 | 내 용 |
시 기 | 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실시 현장 : 노사협의체 횣의시) |
방 법 | ① 회의록에 기록 ② 결과 게시 또는 TBM,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
O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O 벌칙 규정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측정대상 작업장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라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작업환경측정을 할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 참고자료
2023.02.0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2023.03.17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본조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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