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3조 1항>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 대 상 | 시 기 |
일반 건강진단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 연 1회 이상 |
특수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 | 대상 업무 배치전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
임시 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정하는 때 |
2. 일반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 대상 및 검사주기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현장과 인접한 건강검진센터나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인원이 많으면 전용건강검진 차량이 현장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한다.
② 실시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③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혈청 GOT, GPT, 감마 GTP
※ 혈당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판정을 받은 자만 실시
※ 총콜레스테롤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요관찰자(C)’판정을 받은 자와 일반건강진단 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mmHg 또는 95mmHg 이상을 초과한 자만 실시 감마GTP 검사 : 35세 이상인 자만 실시
④ 2차 건강진단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검사항목 : 본문끝 첨부자료 참조
3. 특수 / 배치 전 / 수시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 대상
구 분 | 내 용 |
특수 건강진단 |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참고자료’ 참조) 2.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단,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제외) |
수시 건강진단 |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②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 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③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④ 2차 건강진단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검사항목 : [별표23] 참조
※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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