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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by VanCorte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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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3조 1항>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대 상 시 기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 대상 업무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임시 건강진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정하는 때

 

 

 

 

 

2. 일반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 및 검사주기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현장과 인접한 건강검진센터나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인원이 많으면 전용건강검진 차량이 현장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한다.

 

실시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혈청 GOT, GPT, 감마 GTP

혈당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판정을 받은 자만 실시

총콜레스테롤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요관찰자(C)’판정을 받은 자와 일반건강진단 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mmHg 또는 95mmHg 이상을 초과한 자만 실시 감마GTP 검사 : 35세 이상인 자만 실시

 

2차 건강진단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검사항목 : 본문끝 첨부자료 참조

 

 

 

 

3. 특수 / 배치 전 / 수시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

구 분 내 용
특수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참고자료참조)
2.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제외)
수시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 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③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④ 2차 건강진단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검사항목 : [별표23] 참조

 

 

※ 첨부 자료

 

[별표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 관련).hwp
0.03MB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hwp
0.02MB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hwp
0.01MB
[별표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hwp
0.13MB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과태료조항).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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