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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작업환경측정 운영 지침서

by VanCorte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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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O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구 분 내 용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의 작업( 단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민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허가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르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 미스트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O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허용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 ≤ 작업장 공기부피(m3) / 15

작업자 공기부피 : 바닥에서 4m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 단위의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최대 150m3)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O 작업환경 측정 흐름도


 

 

 

 

 

 

O 작업환경 측정 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 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O 작업환경 측정 횟수


구 분 횟 수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① 그날부터 30일 이내 측정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①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연(年) 1회 이상

 

 

 

 

 

 

 

O 작업환경 측정 사후관리 및 결과 알림


구 분 내 용
측정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료채취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 단 지정(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과보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결과에 따른 작업 환경개선 등의 조치 ①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서류의 보존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5년간 보존
②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기록 : 30년 보존

 

구 분 내 용
시 기 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실시 현장 : 노사협의체 횣의시)
방 법 ① 회의록에 기록
② 결과 게시 또는 TBM,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O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이 적합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별표 2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O 벌칙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측정대상 작업장 근로자 1명당) 20 50 100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을 할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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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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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3MB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2MB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 참고자료

2023.02.0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2023.03.17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본조신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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