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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O 저항측정 및 소요전압 산출(제19조)
1. 저항측정 및 소요전압 산출 시 회로의 전저항(R)은 다음 각 목의 식을 기준으로 하며, 저항측정기의 오차는 ±2%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가. 전저항(R) 산정기준 : R = nR1 + ℓR2 + LR3 + r
ㆍ R1 : 전기뇌관의 저항값(Ω) ㆍR2 : 보조모선의 1m 저항 측정당 저항값(Ω) ㆍR3 : 발파모선의 1m당 저항값(Ω) ㆍ r : 결선에 의한 접속 저항(실제 때에는 r은 생략하여도 무관) ㆍ n : 직렬로 결선된 저항 R1의 전기뇌관 수 ㆍ ℓ : 보조모선에 사용된 1m당 R2의 단선 길이(m) ㆍ L : 발파모선에 사용된 1m당 R3의 단선 길이(m) |
나. 소정의 저항값(R0) 산정기준 : R0 = (1 ± 0.02) R
2. 위 사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계산치와 실측치를 비교하고, 허용오차의 ±10% 이내를 확인한 다음 모선을 발파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 실제 발파에 필요한 소요전압은 다음 각 목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
가. 직렬 결선의 경우 소요전압 V = I(R1 + nR2 + R3)
나. 병렬 결선의 경우 소요전압 V = nI(R1 + R2/n + R3)
다. 직·병렬 결선의 경우 소요전압 V= bI(R1 + a/bR2 + R3)
ㆍV = 소요전압 ㆍR1 = 모선의 저항 ㆍR2 = 뇌관의 저항 ㆍR3 = 발파기 내부저항 |
ㆍI = 소요전류 ㆍn = 뇌관 수 ㆍa = 직렬 뇌관 수 ㆍb = 병렬 뇌관 수 |
O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제20조)
작업의 종류 | 대책 |
일반기준 | ㆍ도전성의 의류(면 등의 소재로 제작된 의류를 말한다)를 착용한다. ㆍ도전성의 정전기용 안전화를 착용한다. ㆍ내정전성 전기뇌관을 사용한다. |
천공작업 | ㆍ천공 장소에서 전기뇌관이나 폭약을 충분히 이격시켜 둔다. |
기폭약포 만드는 작업 |
ㆍ천공 장소, 초유폭약 장약 장소, 고무호스 등의 대전하기 쉬운 장소, 철관이나 레일 등의 전류가 흐르기 쉬운 장소의 인접 거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ㆍ작업 전, 작업 중에는 맨손을 가끔 지면에 대어서 신체의 정전기를 제거한다. ㆍ각선이나 보조모선을 훑지 않는다. |
초유폭약 (ANFO) 장약작업 |
ㆍ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고 접지장치의 접속을 확실히 한다. ㆍ장전기 호스는 충분한 도전성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ㆍ장전기 호스는 발파공의 길이보다 60cm 이상 긴 것을 사용한다. ㆍ장전기 호스는 계속 연결한 호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ㆍ장약할 때는 장전기를 충분히 접지한다. ㆍ장전기의 접지선은 철관, 레일 등의 누설전류가 유입되기 쉬운 곳에 가까이하지 않는다. ㆍ갱내 등의 장약 장소에서는 통기를 충분히 하여 ANFO 분진을 부유시키지 않도록 한다. ㆍ컨트롤 밸브는 가능한 한 급격한 개폐를 하지 않는다. ㆍ장약 중에는 발파공에서 ANFO의 분출이 없도록 한다. ㆍ장약 종료 후는 장전기 호스의 끝을 장약 면에 꾹 눌러서 장약 면의 제전을 한다. ㆍ발파공에 방수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는 때에는 장약 후 적어도 5분이 지난 후가 아니면 전기뇌관 및 기폭약포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ㆍ거친 구멍이나 수공 등에서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장약할 때는 역기폭 또는 중간기폭을 피한다. |
기폭약포 장약 및 결선방법 |
ㆍ갱내에서는 초유폭약의 부유분진이 제거된 후 기폭약포 장약작업을 한다. ㆍ기폭약포 장약 및 결선작업을 행할 때는 작업 전, 작업 중에는 맨손을 가끔 지면에 대어서 신체의 정전기를 제거한다. ㆍ각선, 보조모선, 발파모선을 설치하거나 간추릴 때 훑지 않도록 하고 맨손으로 한다. ㆍ각선이나 보조모선 등의 결선장소의 나선 부분은 절연테이프를 사용하고 발파공 속에 삽입한 부분은 특히 주의한다. |
낙뢰의 대책 | ㆍ기상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다. ㆍ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피한다. ㆍ불가피하게 발파를 실시하는 경우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을 사용한다. |
강풍 시 등의 대책 |
ㆍ강풍으로 인해 정전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전기발파는 하지 않는다. |
O 불발 시의 원인 및 대책(제34조)
1) 전기 발파시 불발의 원인 및 대책
원 인 | 대 책 |
발파회로의 뇌관이 1발도 기폭 되지 않음(도통 불량) ㆍ모선과의 결선 누락 ㆍ기폭약포 장약 시 각선의 단선 ㆍ발파모선 또는 보조모선의 단선 ㆍ각선의 단선 |
ㆍ기폭약포 장약 중 각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ㆍ발파모선과 뇌관회로를 연결하기 전에 모선의 단선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발파모선의 양쪽 끝을 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 규정 저항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모선을 분리하였을 때 무한대 저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선의 손상, 절연불량, 파손 등 불량원인을 조사하고 보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발파회로 전체 뇌관 중 1발밖에 기폭 되지 않음 ㆍ결선부의 벗김 또는 단선 ㆍ불발된 뇌관의 결선 탈락 ㆍ기폭약포 장약 시 각선이 손상되어 단선 |
|
발파회로의 산발적 불발 ㆍ발파기의 출력 부족 ㆍ발파기의 규격용량 이상으로 발파하였을 때 ㆍ결선부가 녹슬어 있을 때 ㆍ타사 제품의 뇌관과 혼용하였을 때 |
ㆍ사용하고자 하는 발파기의 능력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결선부에 비닐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ㆍ타사 제품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발파회로 내 발파모선에 가까운 것은 기폭 되고 회로의 가운데에서 뇌관 불발 ㆍ결선부가 물에 잠기거나 특히 발파모선과 발파회로의 결선부가 침수되었을 때 |
ㆍ결선부에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방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결선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발파모선의 결선 위치와 관계없이 특정 부분의 뇌관 불발 ㆍ발파회로의 특정 부분이 침수되었을 때 ㆍ결선 불량 |
|
근접공 발파의 영향에 의해서 뇌관 불발 ㆍ천공 간격이 비교적 가까울 때 ㆍ발파공 부근 암석에 균열, 절리, 단층이 있을 때 ㆍ수중발파를 할 때 |
ㆍ사전에 천공 간격 및 암반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ㆍ수중발파 시 결선부에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방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비전기발파 시 불발의 원인 및 대책
원 인 | 대 책 |
비전기발파 기재의 화약류취급소 등에서의 보관 불량으로 인한 불발 | ㆍ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덮어두어야 한다. |
시그널튜브의 길이가 60cm 이하로 짧아 수분 흡수 등의 원인으로 불발 | ㆍ시그널튜브 연결부위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
시그널튜브 파손으로 인한 불발 ㆍ수평 발파에서 지발 발파 시 먼저 기폭된 번치커넥터 파편에 의해 시그널튜브가 파손 ㆍ벤치발파에서 비전기뇌관의 시그널튜브가 파편에 맞아 절단 또는 손상 |
ㆍ번치커넥터 또는 표면연결뇌관과 시그널튜브의 간격을 평행거리로 충분히 유지하면 파편으로 인한 시그널튜브 파손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헝겊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 파편이 비산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
표면연결뇌관 또는 번치커넥터의 연결상태 및 설치상태 불량으로 인한 불발 ㆍ시그널튜브가 커넥터에서 빠지거나 뇌관에 연결된 시그널튜브가 빠짐 |
ㆍ시그널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묶어주거나, 기폭된 뇌관이 공중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복토해야 한다. |
3) 전자발파 시 불발의 원인 및 대책
원 인 | 대 책 |
발파회로의 뇌관이 1발도 기폭 되지 않음 ㆍ연결용 보조모선과 발파기의 결선 누락 ㆍ발파모선 또는 보조모선의 단선 ㆍ전용 발파기 불량 ㆍ통신 불량 |
ㆍ뇌관을 연결하기 전에 연결용 보조모선의 단선이나 단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연결용 보조모선의 한쪽 끝을 회로점검기로 측정하여 통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발파기재는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ㆍ발파 전에 회로점검기로 뇌관과 상호 통신을 통해 뇌관 및 결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파회로의 산발적 불발 ㆍ발파기의 규격용량 이상으로 발파하였을 때 ㆍ타사 제품의 뇌관과 혼용하였을 때 ㆍ결선부의 벗김 또는 단선 ㆍ기폭약포 장약 시 각선이 손상되어 단선 |
ㆍ사용하고자 하는 발파기재는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ㆍ타사 제품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ㆍ기폭약포 장약 중 각선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ㆍ발파 전에 회로점검기로 뇌관과 상호 통신을 통해 뇌관 및 결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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