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본설계 시 시추조사 참고기준
구분 | 시추 간격 | 시추 심도 | |
건축 | 구조물 규모에 따라 50m ~ 100m 간격 | 기반암 3m 이상¹ | |
교량² | 연장 100m 이상 교량 3공 이상 연장 100m 미만 교량 최소 각 교대마다 |
기반암 3m 이상 | |
박스 | 개소당 1공 | 풍화대 N치 50/30 이하 3회 연속 확인 | |
터널 | 산악 (NATM, TBM) |
3공 이상(입출구부 포함) 계곡부 / 저토피 구간 1공 이상 |
터널 바닥고 하부 0.5 ~ 1.0D(D=터널최대직경) (기반암이 확인 안 된 경우 터널 바닥고하 1.0 ~ 2.0D) |
도심지 (개착) |
200m ~ 500m 간격, 주요 구조물(수직구, 정거장, 집수정, 환기구 등)은 개소당 1공 | 계획고 하부 3m이상(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 계획고 하부 0.5B, B=굴착계획폭) 주요 구조물에는 기반암 3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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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기비탈면 | 개소당 1공 이상 (연장 200m 이상시 1공 추가) 깎기 높이 20m 이상 일 경우 2공이상 (시험굴 조사 : 1~2개소) |
계획고 하부 2m(단, 1개소에서 2공이상 계획 시 비탈면 중간부에서는 계획고 위에서 경암 출현하는 경우 경암 2m 이상 확인) (시험굴 조사 : 1m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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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비탈면 |
일반 | 500m 간격 (핸드오거 300m 간격) |
풍화토 N=30 이상 3회 연속 또는 풍화암 확인 (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
연약 | 100m ~ 200m 간격 (핸드오거 200m 간격) |
연약지반 통과 후 견고한 지층 3m ~ 5m 확인 (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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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20m ~ 30m 격자 | 댐 형식 및 높이와 하부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
제방 | 200m 간격 | 제방높이 3배, 최소 10m 이상 | |
공항 | 상기 구분 별 간격 | 상기 구분 별 심도 |
1)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는 토사지반의 경우 예상되는 기초의 심도와 구조물의 하중에 따른 영향심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깊은 심도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2) 교량구간 시추심도는 연암 3m 또는 경암 1m,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을 때는 풍화암 10m, 토사지반인 경우 1) 항목을 따른다.
3) 토취장 조사는 개소 당 시추는 2개소 이상, 심도는 경암 5m까지 수행하며, 시험굴은 5개소 이상 실시한다.
4) 지하철의 경우 각 해당 구조물 구분을 따른다.
5) 단선병렬 터널의 경우, 두 터널 중심 간의 거리가 5B(터널 폭) 이상 이격되었을 경우, 각각의 터널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6) 위 기준은 최소 권장사항이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수량 및 심도를 증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O 실시설계시 시추조사 참고기준
구분 | 시추 간격 | 시추 심도 | |
건축 | 구조물 규모에 따라 30m ~ 50m 간격 | 기반암 3m 이상¹ | |
교량² | 교대 및 교각 마다 1개소 | 기반암 3m 이상 | |
박스 | 개소당 1공 | 풍화대 N치 50/30 이하 3회 연속 확인 | |
터널 | 산악 (NATM, TBM) |
50m ~ 200m 간격(입출구 포함) 계곡부 / 저토피 1공이상 (200m 마다 1개소 추가) |
터널 바닥고 하부 0.5 ~ 1.0D(D=터널최대직경) (기반암이 확인 안 된 경우 터널 바닥고하 1.0 ~ 2.0D) |
도심지 (개착) |
100m 간격, 주요구조물 (수직구, 정거장, 집수정, 환기구 등)은 개소당 1공 |
계획고 하부 3m이상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 계획고 하부 0.5B, B=굴착계획폭) 주요 구조물에는 기반암 3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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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기비탈면 | 개소당 2공 이상 (연장 100m 이상시 1공 추가) 깎기 높이 20m 이상 일 경우 2공이상 (시험굴 조사 : 1~2개소) |
계획고 하부 2m(단, 1개소에서 2공이상 계획 시 비탈면 중간부에서는 계획고 위에서 경암 출현하는 경우 경암 2m 이상 확인) (시험굴 조사 : 1m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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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비탈면 |
일반 | 500m 간격 (핸드오거 300m 간격) |
풍화토 N=30 이상 3회 연속 또는 풍화암 확인 (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
연약 | 50m ~ 100m 간격 (핸드오거 200m 간격) |
연약지반 통과 후 견고한 지층 3m ~ 5m 확인 (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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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20m ~ 30m 격자 | 댐 형식 및 높이와 하부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
제방 | 100m 간격 | 제방높이 3배, 최소 10m 이상 | |
공항 | 상기 구분 별 간격 | 상기 구분 별 심도 |
1)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는 토사지반의 경우 예상되는 기초의 심도와 구조물의 하중에 따른 영향심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깊은 심도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2) 교량구간 시추심도는 연암 3m 또는 경암 1m,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을 때는 풍화암 10m(고속국도 및 도로는 7m)까지 적용하고 , 토사지반인 경우 1) 항목을 따른다.
3) 철도 산악터널의 경우, 시추조사 간격은 50 ~ 100m로 적용한다.
4) 토취장 조사는 개소 당 시추는 2개소 이상. 심도는 경암 5m까지 수행하며, 시험굴은 5개소 이상 실시한다.
5) 지하철의 경우 각 해당 구조물 구분을 따른다.
6) 단선병렬 터널의 경우, 두 터널 중심 간의 거리가 5B(터널 폭) 이상 이격되었을 경우, 각각의 터널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7) 위 기준은 최소 권장사항이며,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수량 및 심도를 증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반설계기준
※ 참고자료
2023.08.14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시추조사(지질조사)와 표준관입시험(SPT)
2023.01.27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지반조사(지질조사) 시공관리 지침서(1)
2023.01.30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지반조사(지질조사)시공관리 지침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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