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의 방법
1) 평가 방법
평가 항목 | 평가 방법 |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분석 나. 시추조사 |
지층의 빈공간 (이하 "공동") |
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다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
지반 안전성 |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 안전성 분석 |
2)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의 절차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다. 공동 등 조사
라. 지반안전성 검토
마.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① "시추조사" 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요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자료
2023.12.19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전기비저항탐사
2023.12.08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물리탐사 - 굴절법탄성파탐사
2024.01.30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시추조사 참고기준(지반조사 설계기준)
2023.08.14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시추조사(지질조사)와 표준관입시험(SPT)
O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1) 요약문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지질 현황 조사, 공동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https://www.jis.go.kr/mainForm.do
4) 공동 조사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 조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 예상구간 등을 파악
5)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공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보 방안을 수립한 사유를 작성
7)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제시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 조사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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