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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지하수의 수질 기준?

by VanCorte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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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O 지하수의 수질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11조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65&ancYnChk=0#0000

 

먹는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www.law.go.kr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항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군수/100mL) - -
질산성 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
(15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아허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어업용수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②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수질검사의 주기(12조 관련)

①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② 생활용수 ,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 시장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질검사의 절차

①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지하수 수질검사 접수 / 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5) 수질 검사기관

①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② 함대사령부 의무대

③ 전투비행단 의무대

④ 국군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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