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하수의 수질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11조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65&ancYnChk=0#0000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항목 | 생활용수 | 농/어업용수 | 공업용수 | |
일반 오염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 6.0 ~ 8.5 | 5.0 ~ 9.0 |
총대장균군 | 5,000 이하(군수/100mL) | - | - | |
질산성 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유해물질 (15개) |
카드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
수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
유기인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
페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6가 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아허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
벤젠 | 0.015 이하 | - | - | |
톨루엔 | 1 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
크실렌 | 0.75 이하 | - | -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어업용수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②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수질검사의 주기(12조 관련)
①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② 생활용수 ,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 시장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질검사의 절차
①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지하수 수질검사 접수 / 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5) 수질 검사기관
①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② 함대사령부 의무대
③ 전투비행단 의무대
④ 국군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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