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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
1. 도시의개발사업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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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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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 |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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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전 |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 |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 |
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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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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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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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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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항의 건설사업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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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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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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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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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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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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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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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①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②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④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⑤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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