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층간소음법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 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 데시벨, 야간기준 38 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 데시벨, 야간 기준 34 데시벨로 강화하는 것임
여기서 등가소음도란 음압이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스피커)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O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최고 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등가소음도(Equivalent level)은 특정시간 동안의 음량 평균값을 말하며 예를 들면 Leq 5분간의 값이 60dB이라고 하면 5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이 60 dB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023.12.1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공해 허용기준(소음규제,진동규제)
2023.11.02 - [강박사의 건설안전] -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표시단위(소음,고온,라돈 노출기준)
2023.02.10 - [강박사의 건설안전] -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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