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인허가> 굴착행위 신고

by VanCorte 2025. 6. 19.
반응형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행위 신고서

 

 

 

 

 

O 굴착행위 신고의 목적


1) 지질 및 지하수 조사용 시추공의 굴착 등 지하수 개발 목적이 아닌 지하 굴착행위의 경우 지하수 개발 굴착공과 동일하게 지하수 오염물질의 유입, 유출경로로 작용한다.

 

2) 각종 지하 굴착공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 굴착 공사시 사전에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

 

 

 

시추 조사
시추 조사 전경

 

 

 

 

O 굴착행위 신고 적용범위 및 관련 법


1)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굴착 깊이 또는 굴착지름, 원상복구 예정일과 시공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조사

②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③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 측정

④ 광업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⑤ 굴착지름이 75mm 이상인 지질 / 지하수 조사(국방 / 군사용의 경우 제외)

⑥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굴착을 포함한다.

※ 토지의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굴착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상기와 같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굴착행위 신고의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갖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토지굴착행위는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향조사기관이 신고 하여야 한다.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중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경우(개방형)에는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대상으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 조문

① 지하수법 : 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② 지하수법 시행령 : 제14조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③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 신고증 및 변경 신고증 발급 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는 면제

※ 원상복구 방법은 시행령 제24조제4항(재활용,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2023.08.10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시추공 원상복구 계획(지질조사)

 

시추공 원상복구 계획(지질조사)

일반적으로 지질조사 작업 시 굴착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고인의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다. O 시추공 원상복구계획 1. 원상복구 계획(

bacherd81.tistory.com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원상복구 대집행

 

 

 

 

 

 

 

O 굴착행위 신고(업무 처리)


1) 토지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② 원상복구계획서

③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2) 신고한 사항 중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원상복구 예정일, 시공업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수에 영을 미치는 굴착행위도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되며,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