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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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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3년 | |
10. 부지정지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 |
17
보링 |
1년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19
온실설치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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