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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by VanCorte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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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 2009. 8. 24., 일부개정.]

 

1(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품질시험 관련 사항 반영시

2.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

3.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시

4(품질시험기준)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발주자가 공사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5(품질시험기준의 반영 등)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823일까지로 한다.

 

 

O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투수 KS F 2322 ·토취장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말뚝기초 정재하 KS F 2445
동재하 KS F 2591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 등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함수비 KS F 2306
KS F 2302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세립토 비율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59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PC말뚝 KS F 43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303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306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강관말뚝 KS F 46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602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KS B 0845 또는
KS B 0817
·10이음당 1  

 

 

 

 

O 콘크리트 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골재
(부순골재포함)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굵은 골재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잔 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KS F 2508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굵은 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용적질량 KS F 2505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3회 이상
바다모래인 경우
골재의 알카리잠재반응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또는
KS F 2825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1회 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시멘트 KS L 1592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마다
 
KS L 5201규정된 시험종목 KS L 5201
KS L 5204규정된 시험종목 KS L 5204
KS L 5210규정된 시험종목 KS L 5210
KS L 5219규정된 시험종목 KS L 5219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제조회사별
·3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
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콘크리트양생제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제조회사별
·3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팽창재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철근콘크리트방청제 KS F 256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1
플라이 애시 KS L 5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5405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댐의 경우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강도 제외)
KS F 4009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0세제곱미터마다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강도)
KS F 4009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공시체는 시험빈도당 최소 3(13, 9) 제작
철근 및 강재(압접철근포함) KS D 35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KS D 3527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27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613
KS D 35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3
KS D 35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11
KS D 351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15
KS D 352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29
KS D 353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30
KS D 354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42
KS D 3558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58
  KS D 359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93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
KS F 2538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KS F 4910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초음파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2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포트에 시험편 3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PC 강봉 KS D 35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5 ·제조회사별  
용접철망 KS D 7017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17 ·제조회사별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전 1  
믹서성능시험 KS F 2455 ·필요시마다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전 1  
블리딩 KS F 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압축강도 KS F 2426
콘크리트조립식 부재 KS F 472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72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26
KS F 472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729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 KS F 491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PC조립식
구조접합부
접합부 결함
(초음파 탐상)
당해 공사시방서 ·층별 5개소  

 

 

 

 

 

O 철강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용접부반입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이음에 대하여 1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하여 1개소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하여 무작위추출하여 10% 이상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검사(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검사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I형보·상자형보·트러스·아치 등의 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5이음에 대하여 1  
필렛용접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주부재의 크레이터측 10개소마다 1개소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등 ·주부재의 이음마다
마찰접합용고장력볼트와 너트 KS B 1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O 기타 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시마다
 
압축강도 KS F 2519
탄성파 속도  
지반보 KS K ISO 9863-1 ·20,000제곱미터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 K ISO 9863-2
질량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봉합강도 KS K 0530 또는 KS K ISO 10321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 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혼용률 및 재질 KS K 0210
파열강도 KS K 0768 ·필요시
인열강도 KS K 0769
드레인보드
(Drain Board)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20,000제곱미터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투수 KS K ISO 11058
질량 KS K ISO 9864
유효구멍크기 KS K 0754 또는 KS K ISO 12956
액체저항성 KS K ISO TR 12960 또는 당해 공사 시방서
상수도용관 KS D 3565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D 356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KS M 3408-2 규정된 시험항목 KS M 3408-2
KS M 3401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M 3401
하수도용관 KS M 3404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M 3404
KS M 3407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M 3407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F 4402
  KS F 4403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F 4403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F 4405
KS F 4406에 규정된 시험항목 KS F 4406

 

 

 

 

O 기타 공사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후 다짐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 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르프롤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5.6kg/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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