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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by VanCorte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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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안전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8.30.]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개정 2022.8.1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삭제 <2022. 8. 16.>
. 삭제 <2022. 8. 16.>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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