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관리구분 판정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2.10]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향상(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11억 증액(30인→50인 미만)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O「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