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향상(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11억 증액(30인→50인 미만)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O「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9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 2.ㆍ3. (생 략) ② (생 략) |
제21조(정부의 지원) ① ------------------------------------------------------------------------------------------------------------------. 1. ----------------------------------------------------------- 50명 --------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O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기타 사항
1)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4조관련- 별표1)
번호 | 질 환 구 분 |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
1 |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
나. 결핵균 농축도말 검사 | ||
2 | 순환기계질환 | 가. 혈압 검사 |
나. 정밀안저 검사 | ||
다. 심전도 검사 | ||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 ||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 ||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 ||
3. | 간장질환 | 가. 총단백 검사 |
나. 혈청알부민 검사 | ||
다. 총빌리루빈 검사 | ||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 ||
마. 혈청지오티 검사 | ||
바. 혈청지피티 검사 | ||
사. 감마지티피 검사 | ||
아. B형간염 검사 | ||
1) 표면항원 검사 | ||
2) 표면항체 검사 | ||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 ||
4 | 신장질환 |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
나. 요소질소 검사 | ||
다. 요단백 검사 | ||
라. 크레아티닌 검사 | ||
5 | 빈혈증질환 | 가. 혈색소 검사 |
나. 백혈구수 검사 | ||
다. 적혈구수 검사 | ||
라. 혈청철 검사 | ||
마. 철결합능(T.I.B.C) 검사 | ||
6 | 당뇨질환 | 가. 혈당 검사 |
나. 요당 검사 | ||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 | ||
7 | 피부질환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8 | 그 밖의 질환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2) 특수, 배치 전, 수시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제4조제2항관련 - 별표2)
신체기관 |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 |
간담도계 | 알파휘토단백, 초음파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
비뇨기계 | 비뇨기과진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2마이크로글로불린 |
신경계 |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
눈ㆍ피부ㆍ비강ㆍ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 |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검사, 안과진찰 | |
이비인후 |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
순환기계 |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위장관계 | 위내시경 |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별표3)
구분 | 검사항목 | 실시대상 근로자 |
1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2 | 총콜레스테롤 검사 |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3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4)
①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 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②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③ 사후 관리조치 판정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
3 |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
6 | 작업전환(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9 |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④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5)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구분 | 교육 과목 | 최소 교육 시간 |
1 |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 1시간 |
2 |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
1시간 |
3 |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 1시간 |
4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야간작업 문진과 결과 판정 | 1시간 |
총 계 | 4시간 |
※ 모든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 참고 자료
2023.02.01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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