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법령정보센터1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9호, 2023.2.15 일부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 이유 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하였습니다. O 제개정 내용 제정 1996. 4. 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 6.17(노동부고시 제..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