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9호, 2023.2.15 일부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 이유
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하였습니다.
O 제개정 내용
제정 1996. 4. 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 6.17(노동부고시 제96-24호) 개정 1997. 1. 4(노동부고시 제96-58호) 개정 1997.10.17(노동부고시 제97-27호) 개정 2006.12.12(노동부고시 제2006-36호) 개정 2008. 1.10(노동부고시 제2008- 1호) 개정 2008. 6.27(노동부고시 제2008-29호) 개정 2009.10.26(노동부고시 제2009-68호) 개정 2012. 1.26(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개정 2013. 8.1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개정 2016. 4. 6(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개정 2020.11.12(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개정 2023 2.15(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 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4. “수입”이란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5.“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6.“포장”이란 제5호에 따른 용기를 싸거나 꾸리는 것을 말한다.
7.“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제4조(화학물질 등의 분류) ① 규칙 제141조 및 별표 18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지침을 따른다.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표시 기재 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한 제1항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의 기재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성·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응급조치요령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규제 현황
16.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할 수 있다.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⑩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 값 ~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⑪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 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칙 제1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우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첨부하거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② 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와 그 양도·제공자로부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규칙 별표 18제1호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서류(제2항 후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한다)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장비 조치사항)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제15조(교육내용의 주지) 사업주는 규칙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대체자료 기재 승인 등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제17조(대체자료 기재 승인 및 연장승인 기준 등) ① 규칙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별표 7제1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2항에서 정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62조제5항에 따른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7제2호와 같다.
③ 규칙 제162조제5항에 따른 ‘대체자료 중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제3항 에 따른 방법만으로는 대체명칭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⑤ 규칙 제162조제5항에 따른 ‘대체자료 중 대체함유량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2.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⑥ 규칙 제162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를 검토대상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보는 사업주가 승인 신청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 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국내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정보는 공단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체자료 기재 승인 결과의 반영) ① 규칙 제162조제6항 및 제163조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2. 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제1호의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제3호의 정보를 기재
3. 불승인: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영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제20조(대체자료의 제공 방법)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요구한 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06.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부칙(’08. 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부칙(’08. 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 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양도·제공되는 대상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후 1년간 종전의 규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13. 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4일 이후 양도·제공되는 대상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후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16.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별표2 및 별표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1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 1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23. 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3.07.25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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