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지도 수행방법1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8.30.]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