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치전건강검진2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O 법적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2023. 2. 10.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대 상 시 기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별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 적합성 평가 대상 업무 배치전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 의..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