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적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그 외 [환경정책기본법] [주택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등 많은 법령에서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 소음작업 업무 프로세스
O 건강진단
(1)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 시기 | 검진병원 |
8시간 시간가중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현장 투입 전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실시 병원 파악 |
(2) 특수 건강진단 대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2조)
대상 | 검진시기 |
강렬한 소음 노출 근로자 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②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③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④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⑤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⑥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
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 |
소음 및 충격소음 작업 종사 근로자 ① 12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② 13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③ 14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배치 후 12개월 이내, 이후 24개월 주기로 실시 |
진동작업 ① 착암기 ② 동력을 이용한 해머 ③ 체인톰 ④ 엔진 커터 ⑤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⑥ 임팩트 렌치 ⑦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
해당없음 |
O 작업환경측정
(1) 목적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적절한 개선을 통해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시기 : 8시간 시간가중 평균 80db(A) 이상의 소음노출작업 발생 후 30일 이내
(3) 실시기준 : 1회 / 6月
(4) 노출기준 초과 시
① 해당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
②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5) 측정 횟수
구분 | 측정 횟수 |
사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1. 그 날부터 30일 이내 2.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제외)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미만인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1년에 1회 이상 |
(6) 측정방법
①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②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③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것
④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단위작업장소가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이상 추가하여 측정(단,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 가능)
(7) 사후관리
① 측정결과 보고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료채취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제출 (단, 지정(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 사업주가 결과보고 한 것으로 간주)
- 지정측정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함
②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③ 서류보존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5년간 보존
-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기록 : 30년 보존
(8) 결과 공유
구분 | 내용 |
시기 | 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공유 (미실시 현장인경우 노사협의체 회의시) |
방법 | ① 회의록 작성 및 공유 ② 결과 게시 ③ 안전교육, 안전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
O 안전보호조치
(1) 소음·진동 발생 저감 조치
① 설계단계에서 저소음 공법 적용 활성화
②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정비 관리
③ 소음발생장비는 근로자 작업구간에서 가능한 이격 하여 설치(발전기, 공기압축기, 파워백 등)
④ 진동발생 장비 사용 시 노출시간 최소화
(2) 소음·진동 노출 저감
① 소음·진동 발생 작업 근로자 순환 배치
② 근로자 쉼터 이용(이격 설치)
③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3) 소음·진동 보호구 착용
구분 | 착용방법 | 사진 |
귀마개 | ① 귀마개 밀착상태 확인 ② 올바른 착용시 본인의 목소리가 울리거나 크게 들림 ③ 착용후 살짝 당겼을때 쉽게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함 ④ 일회용으로 사용하며 매일 교체 |
|
귀덮개 | ① 차음율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 가능 ② 귀를 완전히 덮을수 있도록 밴드길이를 조절하여 착용 |
|
진동저감장갑 | ① 진동 발생 장비 사용전 착용 |
O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
(1) 수립대상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90db를 초과하는 경우
②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포함내용
① 소음노출 평가결과
②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③ 정기적 청력검사 및 평가
④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계획
⑤ 소음의 유해성과 청력손실 예방 관련 교육
⑥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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