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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16번까지 항목을 MSDS를 보는 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고 게시한다. 이 내용들은 안전기사나 기술사시험에도 자주 나올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현장이나 공장에서 각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휴게실 외 많은 장소에 배포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2. 유해성 및 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 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9. 물리 화학적 특성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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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참고자료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 한계농도 | |
건강 유해성 | 1. 급성 독성 | 1% | |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1% | ||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1% | ||
4. 호흡기 과민성 | 0.1% | ||
5. 피부 과민성 | 0.1% | ||
6. 생식세포 변이원성 | 1A 및 1B | 0.1% | |
2 | 1% | ||
7. 발암성 | 0.1% | ||
8. 생식독성 | 0.1% | ||
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 1% | ||
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 1% | ||
11. 흡인 유해성 | 1% | ||
환경 유해성 | 12. 수생환경 유해성 | 1% | |
13. 오존층 유해성 | 0.1%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가. 비공지성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나. 비밀관리성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해당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다. 경제적 유용성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2.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비공지성
1)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국내외의 제3자가 해당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수는 얼마인지
2)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을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한 적이 있는지
○ 정부기관에 제출한 경험이 있는지
* 만일 그렇다면, 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정보를 언제 제출하였으며, 나) 해당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을 주장하였는지, 다) 영업비밀 심의를 거쳤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 심의 받았는지, 라)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되었는지, 마) 영업비밀로 보호받았다면 보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보호받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내용)가 무엇인지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외부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 만일 그렇다면, 가) 어떤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하였는지, 나) 제공하였다면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3)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3)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제품정보와 연계하여 특허, 출판물, 논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4)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비공개를 신청한 성분의 유추가 가능한지
5) 제품을 수출하여 유럽 등 국외 시장에 출시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국가명은 무엇이며, 국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명칭은 무엇인지
나. 비밀관리성
1)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인원(부서)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 사업장 전체적인 보안 외에 해당 화학제품(물질) 취급현장이나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보안관리 현황 포함
2) 정보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취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 접근성의 제한이나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현재 상황과 향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포함
○ 해당 정보를 모르는 자(공급자, 운반자, 그 외 인원 등)가 해당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비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지
* 접근제한 조치, 물리적 보안조치, 보안시스템 등
○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비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지
*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 등(일자 및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다. 경제적 유용성
1) 신청대상 화학제품의 구체적 용도는 무엇이며,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이 제품 내에서 어떤한 역할을 하는지
2)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경쟁사 등에게 왜 유용한 정보인지
3)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는 판단이 곤란
4) 비공개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 또는 자원의 양은 얼마인지, 신청인이 해당 금액 또는 자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5) 비공개를 유지하는 경우 얻게 되는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영업비밀로 인해 얻는 향후 ( )년간 신청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의 추정치: 한화 원(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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